민사 ·민사소송 ·민사소송일반
조회수 : 734 | 2018.09.05 질문 작성됨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열람 및 복사의 일부 또는 일부 제한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나요?

2018.09.05 답변 작성됨

네. 그렇습니다.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163조의2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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