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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저작권 ·저작권침해‧구제
조회수 : 27| 2024.08.29

대법원, 시 · 소설 등을 인용한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 지급 필요

 대법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평가원이 이미 종료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수능모의고사 평가문제 등을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1심의 경우 평가원이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이 이미 종료된 시험문제를 홈페이지에 무료로 게시하는 행위는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인 행위에 포함되며 저작물의 사회적 · 교육적 의미를 고려해보면 시험이나 교육을 위한 인용이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의 판결은 달랐다. 항소심은 평가원으로부터 협회에게 1,0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1,7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것이다. 항소심 주장의 이유는 평가원이 홈페이지에 평가문제를 게시함으로 인해 수년 동안 기간의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시험에 이용된 저작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전송하는 행위이기에 시험의 목적에 필요한 정당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구 저작권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평가원의 홈페이지 게시행위는 협회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협회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시장도 장래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협회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저작물을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서 저작물에 대한 해당 시장의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상당한 행위로써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평가원은 구 저작권법 제25조의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협회의 이용허락 없이 장기간 동안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중 일부 저작물에 대하여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 구 저작권법 제37조에서 정한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평가원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료를 지급한 뒤 문제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공중에 대한 학습자료의 제공이라는 공익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의 균형을 적절히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민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일반
조회수 : 90| 2024.07.31

인품 · 지도력 등으로 교수를 평가한 사이트, 대법원 “교수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한 대학교수가 재학생이나 졸업생으로부터 대학교수들의 정보를 제공받아 평가해놓은 사이트를 인격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였다. 해당 인터넷 사이트는 각 대학의 재학생이나 졸업생들로부터 학교 인증을 통해 대학 교수들과 그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았고, 이 정보들을 토대로 각 교수들의 등급평가점수를 매겼다. 평가 구성은 교수의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등이며 대학교 과제 점수처럼 A+부터 F까지 등급이 매겨져 사이트를 방문한 방문자들에게 제공되었다. 이를 확인한 교수 A 씨는 해당 사이트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사이트는 A 씨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삭제처리 하지 않고 A 씨 연구실에 대한 평가 그래프가 삭제요청을 거부하였으며, A 씨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처리된 한줄평가에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비공개처리 되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에 A 씨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교수로서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이러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이 침해 또는 제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의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이나 절차, 이용형태 등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악해야 하며,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는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의 형량을 비교해야 하는데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의 경우, 법원은 원고인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A 씨의 정보를 제공한 행위의 정도가 A 씨에 대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나 A 씨 신상에 관하여 왜곡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1심과 항소심에 판단에 대법원 역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노동,복지 ·산업재해 ·업무상재해
조회수 : 156| 2024.06.25

우울증 진단서 없어도 우울증 증상이 있었다면, 대법원 보험금 지급해야..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음을 나타내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없이도 주요우울장애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이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 씨는 2018년 2월경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자택으로 귀가한 후 안방 욕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하였다. 이에 A 씨의 유족들은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지만 보험사 측은 A 씨가 심신상실 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아닌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당 사건에 대해 원심은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우울장애와 같은 진단을 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아 A 씨 유족들이 청구한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법원은 A 씨의 극단적인 선택 행위가 자의에 의한 것인지, 우울증과 같은 심신상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행한 행위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대법원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 · 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경과와 그 정도, 자살할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의 주위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 시기 무렵, 폭증한 업무량으로 연장근무를 하는 일이 잦아진 점, 자신의 고유 업무 분야가 아닌 업무까지 수행하면서 상당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점, 직장동료나 남편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는 등 심리적 ·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인 점, 자살 직전 두 달 정도 활력 상실, 집중력 감소, 식욕 감소, 소화 및 수면 장애 등 주요우울장애를 겪는 환자들에게 보이는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 점,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A 씨의 사망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심리학적 의견서로부터 A 씨의 증상이 강도 높은 직무 스트레스와 양육 스트레스가 혼재되어 주요우울장애가 유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증상이 자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는 점 등으로 보아 대법원은 A 씨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등이 있던 것으로 평가하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망 직전 A 씨의 상태는 주요우울장애를 겪는 환자들과 바를 바 없는 상태로 보기 충분하기에 A 씨의 극단적 선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범죄,생활안전 ·국가,사회질서 ·증거인멸·위증,은닉
조회수 : 173| 2024.05.31

지인에게 도피생활 도움을 요청한 마약 밀수범, 대법원 “도피교사죄에 해당 안 돼”

 마약 밀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도피생활을 위해 지인에게 은신처와 차명 휴대전화 제공을 요청한 것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은 2021년 태국으로부터 마약을 밀수해온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에게 은신처와 차명 휴대전화 제공을 부탁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지인인 A 씨는 피고인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하고, A 씨의 지인인 B 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A 씨의 주거지로 찾아온 수사관들에게 본인은 피고인의 연락처를 모르고 피고인과 연락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연락 해봐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을 도피시켰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도피생활을 위해 A 씨에게 부탁한 행위들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형법 제 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방어권 남용의 경우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 씨가 피고인에게 은신처와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행위가 “A 씨가 피고인과 10년 이상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그 이상으로 도피를 위한 인적 · 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하거나 조직적인 범죄단체 등을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하진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보여 지고, 수사관에게 거짓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진술함으로써 그 결과 피고인이 도피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나 도피의 결과를 형사피의자로서의 방어권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건설,환경 ·주택,상가건물 등 ·집합건물
조회수 : 240| 2024.04.30

대법원 “벽체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포함되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도 원고적격 있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 집합건물 402호의 집주인 B 씨 등은 구청의 허가 없이 402호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는 벽을 해체하였다. 이에 504호의 구분소유자인 A 씨는 내력벽인 402호 발코니 벽체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해체되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민원이 제기된 다음 날 구청은 B 씨 등에게 발코니 벽체를 자진하여 원상복구 하라는 안내를 하였지만, 두 달 뒤 다시 B 씨 등에게 벽체를 해체한 행위가 건축법 제 22조에 따라 사용승인 처리되었으니, 건축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종결되었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A 씨는 해당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이러했다. 원심은 “이 사건의 벽체인 발코니 벽체를 해체하여도 건물의 구조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발코니 벽체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A 씨에게 해당 벽체에 관하여 이루어진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며, ‘내력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로서, 공동주택 내부에 설치된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여부는 건물 전체의 구조와 외부 형태, 벽체의 구조와 설계 · 시공상의 취급,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해당 벽체를 제거하였을 때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해당 발코니 벽체는 이 사건 집합건물 5층의 베란다를 지탱하고 있을 뿐이어서, 해당 벽체가 제거되더라도 해당 집합건물의 위험상황이 구체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지만, 실제로 발코니 벽체가 해당 집합건물 5층 베란다 바닥을 구성하는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벽체인 발코니 벽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서 정한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아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