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률 자료

기타
조회수 : 36| 2023.05.30

챗GPT의 '거짓말'… 가짜 판례 제시

30년 경력의 미국 베테랑 변호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사용해 판례를 인용했다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챗GPT가 법률 자료를 찾아달라는 변호사의 요청에 실제 자료가 아닌 가상의 '창작물'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로베르토 마타라는 남성이 엘살바도르에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콜롬비아 아비앙카항공의 여객기에서 음식 운반용 철제 카트에 부딪혀 무릎을 다쳤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아비앙카항공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뉴욕남부연방법원에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마타의 변호인인 스티븐 슈워츠는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며 6건 이상의 유사 판례를 담은 1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항공사 측 변호인도 판사도 슈워츠 변호사의 의견서에 담긴 판례와 인용 문구를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비앙카 측 변호인은 슈워츠 변호사의 의견서에 담긴 중국 남방항공 사건 판례는 물론 그 안에 인용된 지난 2008년 제11 연방고등법원의 대한항공 판결문도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케빈 카스텔 뉴욕남부연방지법 판사에게 호소했습니다. 결국 아비앙카를 대리한 바트 바니노 변호사는 의견서에 담긴 판례들이 실제 판결이 아닐 수 있다며 AI 챗봇이 관여됐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카스텔 판사의 문의를 받은 제11 연방고법도 슈워츠가 제시한 판례의 사건번호로 검색한 결과 전혀 무관한 다른 사건의 번호였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5건의 판례 역시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카스텔 판사는 "위조된 가짜 사법부 결정과 가짜 인용문으로 가득찬 의견서"라며 다음달 8일 슈워츠 변호사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슈워츠 변호사는 지난 25일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면서 챗GPT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원과 항공사를 속일 의도가 아니었다며 AI 챗봇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그 콘텐츠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슈워츠 변호사는 챗GPT에 '진짜 판례가 맞느냐'고 거듭 확인했으나, 챗GPT가 끝까지 "그렇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슈워츠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그가 챗GPT에 '남방항공 판례가 실제 사건이냐'고 묻자 챗GPT는 "그렇다. 실제 사건이다"고 답했고, '네가 제시한 다른 판례들은 가짜냐'는 슈워츠의 추가 질문에도 "아니다. 내가 제공한 다른 사건들도 진짜이고 저명한 법률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I가 상당수 전문직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불거진 이번 사건은 AI가 이들 직종을 대체할 때까지 아직 약간 시간이 더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타
조회수 : 33| 2023.05.30

챗 GPT 오류, 할루시네이션

할루시네이션은 본래 환각을 뜻하는 정신의학 용어로 AI(인공지능)가 맥락과 관련 없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옳은 답처럼 내놓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말하는 것인데요. IT업계에서는 AI가 처음부터 잘못된 데이터로 학습하거나 라벨링(분류)이 제대로 안 된 데이터로 학습하는 것에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확률상 가장 적절한 답변을 내놓는 AI가 학습 과정에서 '진위'를 확인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AI는 그럴 듯하지만 말도 안 되는 답을 내놓는 오류를 범합니다. 예를 들어 모 백화점 직원 A씨는 챗GPT가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해보기 위해 자신의 백화점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챗GPT는 다른 백화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챗GPT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지만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틀린 대답을 왜 이렇게 그럴 듯한 답으로 내놓는 것일까요? 챗GPT는 정답이 아니라 주어진 질문에 대해 가장 정답일 확률이 높은 답변을 제공하는데 이는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RLHF) 등의 결과물로,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답변을 선호하는지를 평가받으며 최대한 정답일 확률이 높은 답변을 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풍부한 경우에는 정답을 말할 확률이 높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틀린 대답이라도 그럴 듯한 대답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악의적 조작 정보, 특정 성별·이념·종교에 대한 편견이 더해져 오염된 데이터를 학습할 가능성이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를 수정할 방법이 없다는 것 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뉴스나 인터넷 게시물에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수정할 수 있다”며 “반면 챗GPT는 수정을 요구하기도 어렵고 매번 결과도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도 "바드 등 AI 챗봇에서 발생하는 할루시네이션 원인과 해결책을 그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AI 개발자 최우선 임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신뢰성, 정확성이 중시되는 각 업계는 챗GPT가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면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사 ·계약일반 ·매매계약 일반
조회수 : 18| 2023.05.30

‘부정청약’ 모른채 아파트 분양권 양수...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요?

최근, 부정 청약인 줄 모르고 아파트 분양권을 넘겨받았어도, 부정청약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면 시행사가 위약금 관련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양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 부정청약이란 청약 자격이 없거나 서류위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식으로 아파트 청약 자격을 취득하여 분양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되면 주택법에 따라 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되고, 향후 10년 간 청약 자격을 제한받으며 시행사는 부정청약을 한 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아파트 특별공급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공급에 앞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이 대표적이지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북한 이탈 주민 등도 기관추천 등을 통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 위주의 공정한 주택 공급 체계 및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 탈북민 A는 2018년, 알선업자들에게 주택청약 저축통장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건네주고 대한토지신탁 아파트 특별공급에 선정되었습니다. B는 이 사실을 모르고 A에게 매매대금 9천만 원을 주고 분양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이후 탈북민의 부정청약 사실을 적발한 토지신탁은 B와의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6천여만 원을 위약금으로 가져갔습니다. B는 위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양도받았고 시행사로부터 위약금 관련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한 ‘수분양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위약금 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대한토지신탁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위약금을 내줘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부는 탈북민 A에게 9천만 원을 주고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넘겨받았지만, 애초 탈북민 A의 부정청약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에 위약금을 물어낸 분양권 매수자 B가, 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위약금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로서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통해 계약 체결에 이르더라도 발각되면 공급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그 때문에 발생 가능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피고의 개별적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 사건은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 받을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체계 및 공정한 주택공급 절차를 위반, 질서를 교란시킨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책임 정도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
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13| 2023.05.30

공립 고교 체육 ‘코치’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될까요?

각급 학교에는 체육 과목의 교직원 외에 코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공립 고등학교 체육 코치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학교 교직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A씨는 2008년 1월 1일경 공립 고등학교에 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임용되어 경기지도자로서 체육 코치 업무 등을 수행하여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8월경 해당 고등학교의 방과후수업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 2014년 7월경부터 이 고등학교에 외부 강사(태권도부 방과후지도자)로 근무하던 B의 실직이 예상되자, 자신이 경기지도자를 그만두는 대신 그 자리에 B가 지원하여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월 400만원 씩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B와 약속하였습니다. A가 2017년 12월 19일경 이 고등학교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 B가 2018년 1월 8일경 이 고등학교의 경기지도자로 임용되었고, B는 위와 같이 협의한 대로 2018년 1월 25일경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년 12월 24일경까지 1년 동안 A에게 모두 12회에 걸쳐 4,68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에 A와 B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유죄를 인정, A와 B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2년을 선고하고, A에겐 추징금 4,680만원도 선고하자 두 사람은 상고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도 4월 27일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도15459 판결). 대법원은 "「학교체육 진흥법」이 정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소속으로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무인 학교운동부의 지도 · 감독 내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 사무를 수행하므로,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직원'에 해당하고, 관할청인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에 포함시켜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 판결 중 A에 대한 추징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A에 대하여는 금품 등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죄만이 성립하는데, 피고인들이 금전의 수수를 약속할 당시 그 수수할 금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몰수할 수 없었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복지 ·근로‧임금 일반 ·근로시간‧휴일
조회수 : 17| 2023.05.30

상주 고시원 총무, 업무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상주 고시원 총무로서 휴식 시간에도 수시로 업무를 보는 등 근로시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업무의 경우 업무 지시를 받기 위한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이 산정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05837 판결). 이 사건 원고는 2013년 8월6일부터 2016년 7월3일까지 서울 성동구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며 매월 식비 5만원과 숙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월급 70만원을 받았오다가 2016년 6월까지의 임금과 위로금 70만원을 받고 퇴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하루 13시간 일했으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서울지방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고시원 사무실이 개방되기 때문에 13시간 동안 손님 응대를 위해 대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고시원 운영자 피고는 원고가 실제 일한 시간은 하루 1, 2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월세 40만원 상당의 고시원 방도 제공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 없이 업무를 지시할 때나 손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일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은 식비와 고시원 제공은 급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해 원고의 근무시간을 주휴 포함 하루 약 4.1시간으로 산정했음에 따라 원고의 시간당 임금은 약 5645원으로 인정돼 2015년까지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6030원이었던 2016년 근무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 5645원의 차액 총 40만2096원과 퇴직금 146만755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역시 원고가 업무 지시를 받기 위해 항상 고시원 사무실에 대기할 의무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시간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손님의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매월 평균 업무 투입시간과 실질적 휴식의 방해시간, 업무 지시를 받기 위한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를 별도로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로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일하지 않은 대기시간 및 휴식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업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다14127, 14134, 14141 판결 참조).
민사 ·계약일반 ·상가임대차계약
조회수 : 25| 2023.05.30

상가임대차법에 위반되는 불리한 약정, 계약 해지사유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에 ‘차임 및 관리비를 3개월 연체하면 계약 종료’한다는 약정이 있었어도 상가임대차 연체 차임액 계산에서 코로나 특례기간 6개월분은 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9337 판결). A씨는 2018년 7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B씨 소유의 상가건물 중 일부를 보증금 1,575만원, 월 차임 262만5,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100만원에 임차했는데, 이후 A씨가 차임을 연체하자 B씨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같은해 10월 A씨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명도소송은 2019년 3월, 차임과 관리비 연체액 합계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으로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상가를 인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A와 B씨는 2020년 7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1,700만원, 월 차임 280만원, 관리비는 1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조정 성립 이후에도 차임을 연체하자, B씨는 '차임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조정조항에 따라 자동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A씨는 이에 맞서 B씨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내며 상가임대차법 10조의9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10조의9는 "임차인이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10조의8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한 실정을 고려, 특례기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 해지 등 일부 권리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해 신설된 임시 특례규정입니다. 실제로 A씨가 밀린 차임과 관리비 중 6개월의 특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3개월분에 달하지 않았으며, 1심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1년 9월경 B씨가 연체 차임액으로 자인한 36,714,100원 중 특례기간의 연체액 24,556,080원을 제외한 연체액은 12,158,020원으로, 3개월분의 차임과 관리비인 1,254만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B씨는 "이 사건 임대차에는 연체차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도록 되어 있고,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원고의 차임연체액이 3개월분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바(상가임대차법 제15조), 차임 연체와 해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차임연체액을 계산할 경우 강행규정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을 위반하게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도 4월 13일 "원심의 판단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의 적용에 대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기타
조회수 : 81| 2023.04.27

국민 10명 중 7명 “인공지능 활용 법률서비스 긍정적”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률서비스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I 법률서비스가 인간 변호사나 판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거라고 여기는 이들도 과반이었습니다. 다만 ‘내 사건을 누구에게 맡기는 걸 선호하느냐’는 질문에는 인간과 AI를 선택한 응답 비율이 거의 같았습니다. AI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아직 보편화하지 않은 상황이라 실제 선호도까지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일보와 비영리 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24일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성인 남녀 100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3.1%는 AI의 법률서비스 분야 활용에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대다수는 기존 법률서비스보다 AI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I를 활용할 경우 보다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란 응답이 83.3%로 나타났습니다. AI로 인해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질 것(81.1%)이란 응답자와 AI가 인간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66.6%)이란 응답자도 부정적 답변을 한 이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긍정적 답변 비율이 높은 것은 첨단기술에 대한 기대감과 기존 법률서비스에 대한 불신·불만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AI 활용 법률서비스는 판례 분석이나 승소 가능성 진단 정도지만, 응답자들은 향후 발전 가능성을 크게 봤다.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는 “챗GPT 전까지는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이 상용화할 수 있을 법한 수준으로 AI 활용 법률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챗GPT 이후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발전된 AI가 법조인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자료를 수집해 정리하고 분석하는 등 ‘어쏘 변호사(소속 변호사)’ 역할은 상당 부분 AI가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AI가 만들어낸 생성물을 어느 정도 채택하는지를 결정하는 건 결국 사람이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응답자들도 실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인간과 AI 중 어느 쪽을 선호할 지를 묻는 질문에 선뜻 AI의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AI를 선택한 응답자는 43.2%, 인간을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40.7%로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AI 법률서비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은 이유는 사람들 인식 속 AI가 현실보다 발전된 ‘상상 속 모습’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AI 법률서비스에 대한 긍정 응답(77.2%)은 가장 높은 반면, 실제 선호도(39.5%)는 가장 낮아 괴리가 컸습니다. 정우성 서던포스트 대표는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재의 AI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보니 당장 활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기존 법률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도 드러났습니다. 법원 판결문이 충분히 공개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15.5%로 그렇지 않다는 답변(62.8%)에 크게 못 미쳤다. 최 회장은 “판결문이 100% 공개되면 (이를 활용한 AI 개발도 빨라져) 훨씬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가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벌금 대신 공공근로를 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복지 서비스 강화(30.8%), 소외지역 사회봉사(17.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실시한 이번 조사는 ARS 방식으로 지난 15~17일 이뤄졌습니다. 조사 취지를 살려 인공지능인 챗GPT에 ‘AI의 법률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설문지를 작성해달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온 답변을 문항으로 활용했으며 극히 일부 문구만 조정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입니다.
기타
조회수 : 93| 2023.04.27

의료·법률·투자 등 일상 패턴 바꿀 ‘챗GPT(ChatGPT)'

Open AI의 생성형 대화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ChatGPT)'가 기존 AI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선 실용성을 입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챗GPT는 비지도학습 방식으로 대규모 텍스트(인터넷, 문서 등) 데이터셋에서 학습된 모델인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대화형 인터페이스 개발에 활용한 생성형 대화 AI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는 2018년 Open AI에서 최초로 발표된 기술로,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트랜스포머(Transformer)라는 기술을 통해 자연어를 생성하거나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는 "이미 카피라이터를 대신 써주거나 소설이나 웹툰, 일러스트 등 창의적인 작업 초안을 돕거나 개발자들이 코드를 작성할 때 적합한 코드를 제안해주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성형 AI가 활용되고 있다"며 "생성형 AI는 모바일 시대 초창기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유는 전혀 새로운 인터페이스 혁명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응용되는 전개가 상당히 닮아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초기 시장을 지나면 사업성을 매출과 성장세로 검증하는 서비스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이후 생성형 AI의 이점을 가장 잘 활용하는 비즈니스가 등장하는 단계가 올 것"이라며 "(생성형 AI는) 콘텐츠 생성에 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어 극단적으로 단축해 개인화된 콘텐츠를 무한하게 생성할 수 있다. 앞으로 모델이 계속 고도화되면 민간 전문가 수준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챗GPT의 등장은 투자 분야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데이터를 모으고, 상황에 맞게 분류하는 작업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현재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줄어들 수 있으며 또 이를 기반으로 한 퀀트 투자 전략이 더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챗GPT가 먼저 상용화된 미국에서는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은 상태입니다. 미국의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유료화를 시작한 챗GPT를 대부분 활용하고해 매물과 시세를 불과 몇분 만에 정리하고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 등으로 1시간씩 걸리는 코딩작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 10분 이상이 걸리던 매물 설명 글 작성도 불과 5초 만에 끝낸다는 게 중개업소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챗GPT는 중개업자들이 공개하는 자료만 볼 수 있었던 매물 정보를 더 확대해 제공하므로 일반 투자자 역시 네트워크 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주요 매물들을 관심 순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항공지도, 시세 변천, 학군 등 매물 특성과 같은 네트워크 상에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매입 시기에 접어들면 챗GPT는 보다 중요한 '컨설턴트'가 되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주담대 이자율과 기간을 고려해 가장 유리한 상품을 찾는데 챗GPT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세금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에 챗GPT는 가장 유리한 부동산 세테크와 대출전략을 제시해주는 세무사, 변호사가 되는 셈입니다. 주식 투자 분야에서도 기존의 퀀트 투자자들이 AI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퀀트 투자(Quantitative Investment)는 다양한 시장 지표를 활용해 수학적, 통계적 방법을 적용한 매매 전략을 세워 투자하는 방법으로, 주관적인 의사결정을 최대한 배제한 기계적인 알고리즘 매매 전략을 활용합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사례는 챗GPT"라며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학습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줄 뿐만 아니라 지식 획득을 위한 인간의 학습 과정을 아예 없애줌으로써 지식경제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면서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화형 AI 시장 확대로 의료·법률·기사작성 서비스 등에도 AI가 일상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마켓앤마켓은 AI와 사람이 원활하게 대화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 부문을 중심으로 대화형 AI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봤습니다. 산업별로는 소매·전자상거래, 은행·금융·보험, 여행·접객, 의료·생명과학, 통신,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순으로 대화형 AI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조만간 챗GPT가 접목된 의료 기록 분석 및 질병 진단부터 법률 상담 및 법률 문서 작성, 보도자료 및 기사 작성, 정보 검색 및 서비스 추천 등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챗GPT와 같은 대화형 AI 시장의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례로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은 챗GPT를 포함한 전 세계 대화형 AI 시장이 2020년 48억4100만 달러에서 2025년 139억5900만 달러로 연평균 21.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픈에이아이가 챗GPT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 10일 유료 버전인 '챗GPT 플러스' 출시하면서 생성형 대화 AI 시장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전 세계적인 기술 각축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오픈에이아이의 챗GPT 서비스 공개 이후 생성형 대화 AI 시장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국내 또한 포털(네이버, 카카오), 게임(엔씨소프트), 인터넷 서비스(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전기·전자(삼성전자, LG전자) 등 업종을 불문하고 챗GPT를 통한 새 먹거리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자동차,교통 ·자동차,운전일반 ·기타
조회수 : 100| 2023.04.27

승인대상 아닌 튜닝작업에도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해야 할까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튜닝승인대상이 아닌 튜닝작업을 할 때에도 오일의 보충 · 교환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32조 본문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 등 2명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아산시에서 매월 20대가량의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알루미늄 또는 카본 재질로 된 길이 7cm의 공기와류장치인 '무동력터보' 제품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자동차관리법 2조 8호는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32조는 "법 2조 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에서 '오일의 보충 · 교환 및 세차(1호)',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2호)', '배터리 · 전기배선 · 전구교환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 · 정비(3호)', '냉각장치의 점검 · 정비(4호)' 등을 들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 등의 작업이 '튜닝'에는 해당하나, 승인이 필요한 튜닝작업에는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정비업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월 30일 다시 판단을 뒤집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4793 판결).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규정의 문구와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중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이란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 중에서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심은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튜닝작업에 해당하고, 이는 점검작업이나 정비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해당 작업이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튜닝작업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튜닝작업이라고 하여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여야 하고,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작업은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타
조회수 : 127| 2023.04.27

경찰이 업소 주인의 동의 없이 손님을 수색해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 마사지 업소 관리자의 동의 없이 손님으로 업소에 들어간 피고인을 수색해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수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무면허운전 유죄, 음주측정거부는 무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985 판결). 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돼 취득결격기간 중에 있던 A 씨는 2021년 5월 새벽 3시반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술을 마신 뒤 차를 운전해 마사지 업소에 도착했습니다. A 씨는 마사지 요금을 결제한 후 내실로 들어갔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업소에 도착해 관리자의 동의 없이 A 씨가 있던 내실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거부한 A 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 측은 "업소 주인에게 조금 전 들어온 손님이 있는지 등을 물었고 그렇다고 대답해 '잠시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고개를 끄덕였으므로 동의를 받고 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쇄회로TV(CCTV)에는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전혀 촬영되어 있지 않고 주인의 진술을 보더라도 경찰 측에 출입 내지 수색을 동의하는 취지로 어떠한 언동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경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2심은 "음주측정은 주취 운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어 이러한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뤄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이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주취 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연속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봐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A 씨에게 경찰공무원들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업소 주인이 경찰들의 수색에 대해 명시적 동의에 준하는 묵시적 동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의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