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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비밀침해
조회수 : 27| 2023.11.29

보안허점을 이용해 타인의 다면평가 열람, 대법원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냐”

 다면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보안허점을 이용해 다른 직원의 평가 결과를 열람하고 유포한 직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하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B회사에서는 인사관리를 위해 다면평가 조사용역을 제1심의 공동피고인인 주식회사 C에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C는 B 직원 약 80명의 이름, 소속, 평가 점수, 평가자의 서술평가가 기재된 다면평가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직원들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끝에 개인별 2자리 숫자를 가진 인터넷 주소를 개별 전송하여 자신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주소의 끝자리에 부여된 숫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B에 근무하는 임ㆍ직원들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한 후, 총 51명의 평가 결과가 표시된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대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캡처 사진을 B의 본부장에게 전송하였다. 이에 1심과 2심은 유죄 판결은 내렸다.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피고인이 인터넷 주소의 마지막 숫자를 변경하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다른 직원의 다면평가결과를 열람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식별부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타인의 다면평가결과를 취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 및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고 말했다. 대법원의 의견은 이렇다. “평가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전송되어 자신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는 별도의 로그인 절차나 개인인증절차 없이 접속이 가능하고, 그 인터넷 주소도 암호화되어 있지 않았고 인터넷 주소 마지막이 숫자 2자리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하게 해당 주소에서 마지막 숫자 2자리를 다르게 입력하는 방법만으로도 다른 직원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주소의 마지막 숫자 2자리를 변경하여 입력하는 방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주소의 일부 숫자를 변경하는 것 외에 어떠한 다른 명령을 입력하지 않았다는 점”, “직원들에게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 주소를 전송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에서 다른 직원의 다면평가 결과의 열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B 회사 대표이사와 C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만으로도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인터넷 페이지의 접근권한을 해당 평가대상자인 임ㆍ직원 본인으로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인터넷 페이지 주소의 일부 숫자를 바꾸어 넣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누설에 관하여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고,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이 사건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의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하여 일부 인터넷 주소를 변경하여 입력한 것 외에 별도로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에 게시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다면평가 결과를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누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사 ·금융 ·보험
조회수 : 24| 2023.11.29

대법원,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면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간병요양진단비가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요양등급 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망하였을 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피보험자인 B 씨는 2014년 3월 경 A보험사와 장기간병요양진단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이후 B씨는 2017년 6월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지만 신청한 지 일주일 후에 B 씨가 사망하였고, 판정 결과는 사망일로부터 약 2주 후에 나왔다. 이에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넣었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보험계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소멸한다(제7조 제1항)]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거부 의사를 보였다. 이에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중 등급판정 발생’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라고 명시하며 “장기요양등급 판정일이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한 피보험자의 사망 후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결론적으로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 중 하나인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개별 사건마다 임의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에 해당할 정도의 심신상태가 확인되었다 하더라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소멸하였다면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서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후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의 소멸이나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한 약관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기타
조회수 : 41| 2023.11.29

RAG 기술, AI 모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다

AI 분야의 새로운 돌파구, RAG 기술의 이해와 활용 최근 AI 기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는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RAG는 외부 소스에서 정보를 가져와 생성형 AI 모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기존의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s, LLM)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LLM은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며, 매개변수의 양에 따라 그 성능이 결정된다. 이러한 매개변수는 인간의 언어 사용 패턴을 반영하여, 일반적인 질문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하지만 최신 주제나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RAG 기술은, 기존 LLM의 기능을 보완하며 사용자에게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RAG를 통해 데이터 저장소와 대화하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는 의료, 재무,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의사나 간호사를 위한 보조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재무 분석가는 시장 데이터와 연결된 AI 비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 문서, 정책 매뉴얼, 동영상, 로그 등을 지식 베이스로 활용하여 LLM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법률 분야에서 RAG 기술의 적용은 매우 유망하다. 법률 분야는 방대한 양의 법령, 판례, 학술 자료 등을 다루며, 이러한 정보의 신속한 검색과 분석이 중요하다. RAG 기술은 이러한 대규모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법률 전문가들이 더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정 사례에 적용 가능한 판례를 찾거나,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데 RAG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하는 일반 대중에게도 RAG 기술은 유용하다. 사용자가 특정 법률 문제에 대해 질문할 때, RAG 기술은 관련 법률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지식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 엔비디아, 아마존웹서비스(AWS),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여러 대기업들이 RAG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이 기술의 가능성을 입증한다. 이들 기업은 RAG를 통해 AI 모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AI 활용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RAG 기술의 발전은 AI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으며, 향후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사회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그림 1.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RAG) ⓒreddit
민사 ·손해배상 ·기타
조회수 : 110| 2023.10.27

대법원 “지적장애인의 비대면 거래 금지는 차별행위 맞다”

 장애인의 비대면 인출 거래를 금지하여 반드시 은행창구에서만 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예금 이체·인출에 관하여 30일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우체국 은행 규정이 엄연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가정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하며 원고들의 예금 이체·인출에 관하여 30일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을 내렸지만, 피고 우정사업본부는 원고들에 대해 1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통장, 인감 등을 지참한 후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정후견인 동행 하에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정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같은 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과 2심은 차별 중지 명령과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이나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그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되 그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여 가능한 최대한도로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념적 기초 하에 필요한 한도에서만 후견을 개시하고 능력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나 제한이 필요한지는 그 후견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심리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지 피한정후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정사업본부 등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복지 ·근로‧임금 일반 ·해고‧징계
조회수 : 118| 2023.10.27

수차례 연락으로 직원에게 해고 의사 밝힌 대표,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워”

근무 기간 동안 부적절하거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반복되던 직원에게 수차례 연락으로 해고 의사를 밝힌 대표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21년 2월 1일 22시경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이 사건 회사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야간에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은 피해자는 사유를 물어보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갔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며 당장 나가라고 압박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회사 사무실로 피했지만, 다시 쫓아온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는 결국 회사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시경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일단 내일 회사 근처 얼청거리지 마라”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음날 아침 9시 30분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걸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의 메시지와 통화의 내용 및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판결은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이 사건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부를 통해 피해자를 2020년 12월에 직원으로 채용하였지만, 평소 피해자가 자주 게임을 하며 불성실한 점, 어른들 앞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는 등 예의가 없는 부분 등에 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주말에 전 직원이 출근하여 근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렌트카를 이용해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온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피해자를 해고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채용을 부탁했던 숙부에게 이러한 사정을 언급하며 퇴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거절당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도를 넘은 언행에 대해 알게 되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포함하여 더 이상 피해자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고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안이 된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혹은 이에 관한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양된 형태 내지 전개라고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범죄,생활안전 ·특수범죄 ·마약
조회수 : 195| 2023.09.27

대법원 “모발서 필로폰이 검출되었어도 마약류 투약기간 추정에 신중을 가해야”

 대법원이 모발감정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피고인이 2020년 1월경부터 6월경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있어 2021년 7월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량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였으나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를 하였다.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길이 4~7cm 가량의 모발에서 약 20mg의 필로폰이 검출되었다. 하지만 이 당시 모발의 구간별 또는 절단모발로 감정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필로폰 투약에 관한 피의사실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다. 같은 해 8월경 이 사건 공소사실 중「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등 피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위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는데, 트렁크에서 소형주사기 9개, 알루미늄 호일, 고무호스, 담배 등이 발견되어 추가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 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보니 길이 6~9cm 가량의 모발에서 약 90mg의 필로폰이 검출되었고 절단모발 구간에서도 전부 필로폰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보아 검찰은 첫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다음날부터 2차 압수가 이루어진 8월경까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의 연령ㆍ성별ㆍ인종ㆍ영양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cm 가량 자란다고 알려져 있기에, 7월경에 압수한 7cm 정도의 모발의 모근부위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1차 압수수색 다음날부터 2차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날까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어도 9cm 정도의 모발을 압수한 2차 검증 때 필로폰이 검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2017도44판결을 참조하여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 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투약 방법은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이었는데, 피고인이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명백히 투약 방법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의 소변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고 압수한 차량에서 발견되어 투약 방법으로 의심되는 소형주사기에서도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고 여러 번에 걸쳐 근접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 자국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들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에 있어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판시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소년 ·교육 ·학교
조회수 : 160| 2023.09.27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되어 교권침해

 학생인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여 교권이 침해되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하다. 2021년 4월경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초등학교 2학년 학생 A가 생수 페트병으로 소리를 내며 장난을 치기에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멈추지 않자 담임교사인 B 씨는 생수 페트병을 뺏은 후 A의 이름표를 칠판에 있는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다. 여기서 레드카드는 일종의 벌점표로 레드카드에 이름표가 붙은 학생은 방과 후에 남아 교실 청소를 해야 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A는 방과 후 남겨져 약 14분 정도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쓰는 등 청소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의 학부모인 원고는 교무실로 찾아가 면담을 하였다. 원고는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교사 B 씨의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임을 주장하며 담임을 교체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원고가 학생인 A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며 교사인 B 씨의 전화통화 요구에도 응답이 없자, B 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과성 완전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학부모인 원고의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로 인해 우울증 증세까지 호소하던 교사 B 씨는 원고를 상대로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유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교육권 상실이 심히 우려된다는 점이었다. B 씨가 원고를 상대로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하자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학부모인 원고에게 참석 안내를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원고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의결하였고, 교사인 B 씨에 대하여 ‘심리 상담 및 조언, 특별휴가’의 보호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피해 교원 보호조치 내용의 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함’이라는 결과를 알리자 원고는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판결은 원고의 행위가 교사인 B 씨의 교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원고의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달라졌다. 2심은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고 말했지만 훈육 방식을 보면 “이름표를 일종의 벌점표인 레드카드에 붙임으로써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인 창피를 주었고 이에 따돌림의 가능성 또한 열어주었으며, 나아가 강제로 청소 노당까지 부과한 것으로 보았을 때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보아 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할 수 없기에 앞선 원고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우선 “이 사건은 피고인인 교사 B 씨가 이 사건의 학교의 장으로서 행한 것이며, 원고의 간섭대상 행위는 피고의 교육활동 중 하나인 ‘레드카드 제도’가 아니라 ‘이 사건 학급 담임교사로서의 직무수행 전체’로 봄이 맞다”고 이야기 하며, ‘피고는 법률상 자격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고의 정당한 인사발령에 따라 이 사건 학급 담임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원고가 간섭한 교사의 이러한 직무수행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학기 중에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인사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이기에,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하였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보건,의료,식품 ·보건,의료,의약 ·의료기기,광고
조회수 : 261| 2023.08.31

대법원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 가능”

대법원에서 한의사도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의료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A 씨는 2010년 9월에서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보건복지부로부터 2012년 4월에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A 씨는 면허정지 처분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에서는 “뇌파계를 사용한 의료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판단되어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기에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뇌파계를 사용한 의료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냐 아니냐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2심의 판결은 달랐다. 2심 법원은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이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의료법 관련 법령을 보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그 어떠한 규정도 찾을 수가 없다“며 A 씨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해주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2심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및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복지 ·근로‧임금 일반 ·임금‧퇴직금
조회수 : 244| 2023.08.31

대법, “퇴직금 추후 지급 합의한 날까지도 안 주면 형사처벌 대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이 추후에 이뤄지기로 근로자와 합의하였더라도 합의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인 B 씨는 2005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6년간 근무를 했었다. 피고인인 A 씨는 B 씨의 퇴직일인 2021년 5월 28일, B 씨의 퇴직금 중 일부 금액을 2021년 6월 16일까지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지급하기로 B 씨와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A 씨는 21년 6월 16일까지 B 씨에게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판단 근거를 두었다. 구 퇴직급여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서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그 후 사용자가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퇴직급여법 제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금품청산의무에 대한 구 퇴직급여법 제9조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금품을 받기 위해 사업장에 남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하기 쉽고, 근로자가족의 생활 위협뿐만 아니라 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청산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게다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따라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더라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인 B 씨는 합의에 따라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피고인 B 씨에게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노동,복지 ·근로‧임금 일반 ·해고‧징계
조회수 : 325| 2023.07.31

구제명령 ‘취소’, 과거 ‘업무지시 거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할까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었으나 구제명령의 적법 여부가 불복 절차(재심·행정소송)에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를 지시했을 경우, 노동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최근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이 사건 A 씨는 2011년 입사해 생산팀에서 근무해오다가 2013년 4월 ‘연구개발팀’으로 전보됐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9월 상사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유리컵을 던져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고, 회사는 A 씨를 ‘경비실’로 보냈습니다. 2015년 2월, A 씨의 구제신청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면서도 전보 발령은 부당 전보로 판단했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회사 측은 그해 5월 A 씨를 연구개발팀으로 다시 복직시켰고, 이후 연구개발팀은 품질관리팀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A 씨가 원직 복직 이후 리포트를 제출하라는 팀장 지시에 응하지도 않다가 회사 규정을 그대로 복사하기도 하자 회사 측은 같은 해 10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고 A 씨를 ‘시스템관리팀’으로 보냈습니다. A 씨는 재차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지방 노동위원회는 징계와 전보가 모두 정당하다고 봤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2016년 7월 A 씨를 ‘생산 1팀’으로 전보했고 A 씨가 이를 거부하자 ‘시스템관리팀’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연구개발팀(품질관리팀)에서 경비실로, 경비실에서 다시 시스템관리팀으로 두 차례 부당 전보가 이뤄진 것입니다. 문제는 ‘시스템관리팀 전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회사와 A 씨가 불복하면서였습니다. 법원이 전보가 정당하다며 중노위 판정을 취소한 것입니다. A 씨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도 1·2심은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2017년 6월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팀장·과장의 업무지시 거부, 교육 참석 거부, 근무 태만을 사유로 2017년 7월 징계해고했습니다. A 씨는 징계해고 사유의 대부분이 전보 이후 1심 판결(2017년 3월)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방 노동위원회는 2017년 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자 A 씨는 2018년 3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근무 태만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는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그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구제명령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구제명령에 대한 사용자의 즉각적인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제도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제33조). 특히 업무지시 후 구제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취소가 확정된 경우 전후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업무지시 당시 구제명령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됐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지시 거부행위에 대한 징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라면서도 구제명령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구제명령의 취소가 판결로 확정됐다면 구제명령 효력이 소급해 상실하기 때문에 ‘징계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업무지시 내용과 경위, 거부행위의 동기와 태양,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의 이유, 소송 경과와 구제명령이 취소된 이유, 구제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 정도와 보호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제명령 취소 이전의 징계처분을 전부 정당하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는데,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구제명령에 반하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노동자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법원판결임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