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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93 | 2018.09.03 질문 작성됨

횡단보도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구속 여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던 차량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불처벌 특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사고운전자는 구속되나요?

2018.09.03 답변 작성됨

아니요,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과 공소제기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서,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1조 제1항).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01조 제2항, 제3항).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정한 주거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검사는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하면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속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제70조 ,제20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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