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교통 ·교통사고 ·기타
조회수 : 1,206 | 2018.09.03 질문 작성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18.09.03 답변 작성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18. 3. 27.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15530호, 시행 2019. 3. 28.)으로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는 '차'외에 '노면전차'가 추가되었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현행법상 적용범위에 노면전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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