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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25 | 2018.08.16 질문 작성됨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가 아니었던 징계사유를 재심에서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위법한지

징계처분 당시에는 징계사유가 아니었으나, 이후 재심의 과정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위법한가요?

2018.08.16 답변 작성됨

예, 위법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6410 판결 참조).

따라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가 아니었던 징계사유를 재심에서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64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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