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일반 ·주택임대차계약
조회수 : 1,012 | 2018.08.16 질문 작성됨

임대차 승계에 있어서 임차인과 그 상속인과의 가정공동생활의 의미

임차인이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18.08.16 답변 작성됨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2항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과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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