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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00 | 2018.08.13 질문 작성됨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2018.08.13 답변 작성됨

그렇습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참조).

관련법령 : 상법 제396조 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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