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상속 등 ·유언
조회수 : 1,719 | 2018.08.01 질문 작성됨

자필증서유언의 경우, 유언증서를 보관 또는 발견한 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유언의 검인'의 의미

자필증서유언을 보관 또는 발견한 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유언의 검인'이란 무엇인가요?

2018.08.01 답변 작성됨

'유언의 검인’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9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때 검인의 청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364조는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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