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2,306 | 2018.07.19 질문 작성됨

공무원 동창이 공무원 배우자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후원금을 낸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

시장甲의 초등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A는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한 상태인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甲의 배우자乙이 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 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하여 400만원의 후원금을 냈습니다. 시장甲의 배우자乙이 건설업자 A로부터 후원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甲이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甲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인가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甲은 형사처벌대상 및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甲은 자신의 배우자 乙이 甲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A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았고, 乙이 A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400만원을 받았으므로, 甲은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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