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712 | 2018.07.19 질문 작성됨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수행시 채용 제한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0호) 관련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성적조작등을 수행한 경우 채용이 제한이 되나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네, 그렇습니다.

성적·수행평가 조작, 진급·수료·졸업 등 기준 미달자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등이 이에 해당합니다.「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채용 제한사항으로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 관련 규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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