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이혼 등 ·이혼‧재산분할
조회수 : 1,122 | 2018.07.17 질문 작성됨

이혼신고서가 접수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의 제출로 인한 이혼의사의 철회 여부

이혼신고서가 접수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되나요?

2018.07.17 답변 작성됨

네. 그렇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 본문은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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