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일반 ·주택임대차계약
조회수 : 758 | 2018.08.16 질문 작성됨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의 처리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2018.08.16 답변 작성됨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1조는 “공무원이 아닌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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