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1,157 | 2018.07.19 질문 작성됨

결혼식에 가족이 참석해 10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 제재 여부

결혼식에 가족이 참석해 10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 제재 대상인가?

2018.07.19 답변 작성됨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이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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