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질문

답변수 : 0 | 2022.11.07 질문 작성됨

외부강의 횟수 및 금액상한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입니다. 요즘들어 교육문의가 많이 들어와 하루에 2번 가야 될 경우가 생기는것 같습니다. 외부강의 횟수 3회 1회 금액상한액 6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날에 각각 다른곳에 강의를 2번을 하는 경우 입니다. 한곳에서는 2시간 35만원의 금액을 다른 한곳에서는 ...
범죄,생활안전 > 뇌물‧공무원 > 청탁금지법
답변수 : 1 | 2018.08.16 질문 작성됨

협회지 기고 관련 외부강의등 두 건을 분리하여 신고하면 건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청탁금지법」 제10조에는 "~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이란 말은, 잡지 또는 협회지에 여러건을 게제할 때 얼마를 상한으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의 경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
범죄,생활안전 > 뇌물‧공무원 > 청탁금지법
답변수 : 1 | 2018.08.16 질문 작성됨

시행령 제25조 사례금 상한액 관련 문의

서울시 모 공립학교 교직원입니다. 학교에서 별도 강의를 하신 타 학교(공립학교) 교원(공무원)에게 강의료(6시간, 33만원,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한 금액)를 드리려고 하는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하루 최대 3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시행령 제25조(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가 ...
범죄,생활안전 > 뇌물‧공무원 > 청탁금지법
답변수 : 1 | 2018.08.16 질문 작성됨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의 출강 시 사전신고 여부 및 사례금 상한액

저는 공직유관단체에 재직중인 직원이며, 외부강의 등에 따른 강사료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사기업 2곳과 연계하여 외국 공무원들을 초청하고 이들에게 사업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중, 저희 공사 주관 하에 외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외부에서 초빙한 강...
범죄,생활안전 > 뇌물‧공무원 > 청탁금지법
답변수 : 1 | 2018.08.16 질문 작성됨

공립 교사 외부강의 상한액 관련

공립초등학교 교사의 외부강의 상한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개 강의인데 그 세부내역에 A, B 반이 나눠져 있는 경우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과학 직무연수 강의인데 김철수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오전엔 A 반 강의를 하고 오후엔 B 반을 강의했으면.(강의듣는 대상자가 오전 오후 다릅니다.) 이 선생님의 외부 강사료는 어떻게 ...
범죄,생활안전 > 뇌물‧공무원 > 청탁금지법
답변수 : 1 | 2018.07.19 질문 작성됨

청탁금지법시행령 [별표 2] 내용의 해석

청탁금지법시행령 [별표 2] 내용 중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의시간에 관계없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3시간의 외부강의를 할 경우 상한액을...
범죄,생활안전 > 뇌물‧공무원 > 청탁금지법
답변수 : 1 | 2018.07.19 질문 작성됨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한도금액 해석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한도금액은 공공기관 일반 직원의 경우 '40만원/시간'이 상한액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강의 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50/100을 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1시간당 40만 원을 상한으로 하여,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최고한도 60만 원(40+1/2*40) 으로 해석하는게 맞나요?
범죄,생활안전 > 뇌물‧공무원 > 청탁금지법
답변수 : 1 | 2018.07.19 질문 작성됨

외부강의 대가기준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대가기준의 의미

외부강의 대가기준 관련 - 시행령 별표2의 대가기준에서 강의를 3시간 하더라도 1시간 40만 원과 초과시간(1/2) 20만 원 총 60만 원이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지요? 초과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초과액은 1시간의 1/2 밖에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까?
범죄,생활안전 > 뇌물‧공무원 > 청탁금지법
답변수 : 1 | 2018.08.16 질문 작성됨

직속기관에서 요청한 강의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및 그 범위

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문의할 내용은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의 적용 범위에 직속기관에서 요청한 강의(예: 과학실험직무연수 등)가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상 상한액인 3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침에 따른 시간당 강의료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범죄,생활안전 > 뇌물‧공무원 > 청탁금지법
답변수 : 1 | 2018.08.16 질문 작성됨

외부 강의 상한액을 초과해서 지급하게 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강원도 00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재교육 관련하여서 강사로 위촉된 선생님들께 강사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그 선생님들의 강의시간이 7시간이고(방학기간에 이뤄진 교육이다 보니 오전과 오후내내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하려다 보니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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