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본 AV(어덜트 비디오) 즉 성인 영상물을 한국에서 다운로드 받아보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와 몇까지 법적 이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본 AV는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즉, 다운로드와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운로드 이후 몇몇 행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유포할 경우에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P2P에 기반하는 웹하드 등 공유 중심형 사이트에 업로드할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의 내용은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문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 같은 법 제74조 제1항 벌칙 조항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가 출연하는 동영상을 소유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소위 아청법이라고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제5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본 AV는 저작물로 인정이 됩니다. 이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또 다른 판결에서 영상물이 비록 성행위 장면 등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녹화만 했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영상물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기획과정, 촬영 장소와 배우를 선정하고 촬영과정에서 영상에 고정될 수 있는 실연과 배경의 선택, 편집과정에서 하나의 영상물로 완성하기 위해 촬영된 필름의 연결 작업 등을 거쳐 저작자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면 해당 영상물들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자 2015라1490 결정).

이러한 판결의 내용에 따라 일본 AV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중 하나인 과연 대한민국에서 야동을 보면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유포할 경우에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가 출연하는 동영상을 소유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셋쩨, 일본 AV는 저작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