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허용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의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처의 동일) 국외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그들 사이에 법률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존재할 것
2. (품질의 보증) 국외에서 생산, 판매되는 상품이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 판매하는 상품과 비교하여 품질상의 차이가 없을 것
- 가령, 국외에서 생산, 판매되는 상품이 인건비가 낮은 제3국에서 주문자생산방식(OEM) 등에 의하여 생산되어 수입된 것이 아닐 것
3.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생산, 판매하여 오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그 판매를 위한 선전, 광고 등의 활동을 하여 옴으로써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그 상표에 대한 독자적인 신용(goodwill)과 고객흡인력을 얻고 있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행위가 그와 같은 신용이나 고객흡인력을 희석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
4. (부정경쟁행위 비해당) '사무소, 영업소, 매장의 외부 간판 및 명함'에 상품 제조업자의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놓지 않을 것
관련 판례 : 대법원 96도2191판결, 2002다61965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