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들(A, B, C, D, E, F, G, H, I)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이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주식회사 J 등은 원고들의 하위 중간 지주회사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2008년, 실질 귀속자는 중간 지주회사가 아니라 상위 투자자인 원고들이며, 이들에게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후 대법원의 2012년 판결에 따라 과세관청은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전환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7년 판결에서 원고들에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일부 법인세는 환급했으나, 원천징수 당시 발생했던 세액 상당 부분은 환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환급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대한민국은 환급청구권이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귀속된다고 항변했다.
1심과 2심(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심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원천징수세액 공제 이후에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관청과 원고들 간에는 공제와 충당 방식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환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일부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부정했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효력도 소멸하였으며, 환급청구권은 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에게 환급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유효하게 권리를 이전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이 패소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또한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 및 법인세 부과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환급청구권 귀속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였고, 국가에 대한 환급 청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