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고인 A(이정훈 前 빗썸 의장)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주요 혐의는 B코인 상장 확약, E 사업, B코인 판매대금에 의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 피고인과 피해자의 D 공동경영 등에 관한 기망행위였다.


 제1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기망행위의 내용을 더 구체화했으나,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이 심판대상을 실질적으로 변경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이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적 내용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보충 설명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이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정훈 前 빗썸 의장에 대한 1100억대 사기 혐의가 최종적으로 무죄로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서의 사기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이 심판대상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의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