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법원이 CCTV 영상에 담긴 개인의 모습은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이기에 단순히 CCTV 영상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얻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자 강원도 양구군의 지역연구원 원장인 A 씨는 C 장례식장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B 씨에게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D 씨가 도박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사건이 일어난 날 도박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이 도박현장을 단속했는데, A 씨는 D 씨가 도박 신고를 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 CCTV 영상을 통해 D 씨가 도박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1심은 D 씨의 도박 신고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영상을 촬영한 행위를 한 A 씨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에 의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에 해당하기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B 씨는 D 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재생하여 피고인인 A 씨에게 볼 수 있게 해줬을 뿐이며 피고인이 B 씨 몰래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던 사실 또한 인정한 것으로 보아 해당 행위가 B 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항소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이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담겨진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 및 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 역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