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교수가 재학생이나 졸업생으로부터 대학교수들의 정보를 제공받아 평가해놓은 사이트를 인격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였다.
해당 인터넷 사이트는 각 대학의 재학생이나 졸업생들로부터 학교 인증을 통해 대학 교수들과 그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았고, 이 정보들을 토대로 각 교수들의 등급평가점수를 매겼다. 평가 구성은 교수의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등이며 대학교 과제 점수처럼 A+부터 F까지 등급이 매겨져 사이트를 방문한 방문자들에게 제공되었다.
이를 확인한 교수 A 씨는 해당 사이트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사이트는 A 씨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삭제처리 하지 않고 A 씨 연구실에 대한 평가 그래프가 삭제요청을 거부하였으며, A 씨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처리된 한줄평가에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비공개처리 되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에 A 씨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교수로서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이러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이 침해 또는 제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의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이나 절차, 이용형태 등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악해야 하며,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는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의 형량을 비교해야 하는데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의 경우, 법원은 원고인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A 씨의 정보를 제공한 행위의 정도가 A 씨에 대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나 A 씨 신상에 관하여 왜곡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1심과 항소심에 판단에 대법원 역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