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 집합건물 402호의 집주인 B 씨 등은 구청의 허가 없이 402호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는 벽을 해체하였다. 이에 504호의 구분소유자인 A 씨는 내력벽인 402호 발코니 벽체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해체되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민원이 제기된 다음 날 구청은 B 씨 등에게 발코니 벽체를 자진하여 원상복구 하라는 안내를 하였지만, 두 달 뒤 다시 B 씨 등에게 벽체를 해체한 행위가 건축법 제 22조에 따라 사용승인 처리되었으니, 건축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종결되었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A 씨는 해당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이러했다.

원심은 “이 사건의 벽체인 발코니 벽체를 해체하여도 건물의 구조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발코니 벽체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A 씨에게 해당 벽체에 관하여 이루어진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며, ‘내력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로서, 공동주택 내부에 설치된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여부는 건물 전체의 구조와 외부 형태, 벽체의 구조와 설계 · 시공상의 취급,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해당 벽체를 제거하였을 때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해당 발코니 벽체는 이 사건 집합건물 5층의 베란다를 지탱하고 있을 뿐이어서, 해당 벽체가 제거되더라도 해당 집합건물의 위험상황이 구체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지만, 실제로 발코니 벽체가 해당 집합건물 5층 베란다 바닥을 구성하는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벽체인 발코니 벽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서 정한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아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