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인 아내가 외도를 하고 결혼한지 6개월 만에 이혼을 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남편으로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4,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합계 3,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 또한 카카오톡 자료가 단지 4컷에 불과하여, 상대방과 상간남의 외도 기간과 그 외도의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변의 정황증거들을 토대로 상대방의 외도기간이 길고, 그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적극 주장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저희의 입장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