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란 형의 선고를 유예해주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범죄경력조회 조차 되지 않는 선고에 해당합니다.



검찰에 기소유예 제도가 있다면 법원에는 선고유예 제도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안은 성인인 남성이 여성인 아동에게 성매수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던 사안입니다.



성매수 권유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해당 사안이 미수에 그쳤고 여성이 아동 또한 적극적으로 성매수를 하도록 유인하였다는 점을 통해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