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남편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근거로 남편을 아동학대를 고소하면서,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달라고 청구한 사안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남편이 아이들을 체벌하는 영상이 있어,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남편이 그동안 아이들을 지극히 아끼며 양육하여 왔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쩔수 없이 체벌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당연히 법원도 남편의 손을 들어주어, 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하도록 승소판결을 내려줬습니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세심히 들여다 보면 해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