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조회수 : 4,234 | 2022.11.08 질문 작성됨

중고물품거래 후 뒤늦게 하자를 인지한 경우

1. 친구와 금연을 하기 위해 호기내일산화탄소 측정기(기계)를 1대씩 구매한 후 서로 매일 인증영상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2. 10월 17일 택배거래로 기계를 구매하였고 19일날 수령하였습니다.
3. 친구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10월 31일부터 오늘까지 기계 측정영상을 교환하는 중인데 하자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4. 분명 동시에 금연 중임에도 제 기계만 메뉴얼상 오차범위 밖으로 흡연자에 맞먹는 수치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5. 제 기계와 친구의 기계로 동시에 측정해 값 대조, 보건소 방문검사 후 오차대조 등 증거를 미리 준비해 놓으려 합니다. 도움이 될까요? 다른 준비해야 할 게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6. 판매자와 협의 → 조정신청 → 소송 순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소송목적이나 청구취지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매대금 반환청구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