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카메라촬영‧유포
조회수 : 14,332 | 2022.11.08 질문 작성됨

본인의 음란물(사진 및 영상) 판매

타인의 촬영물 및 불법 촬영물이 아닌 본인 스스로 야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1. 공개적인 온라인 통신망이 아닌 개인 비공개 sns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에 게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2. 카톡,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 앱에서 1:1 대화를 통해 계좌로 입금받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해당 사항들도 온라인 유포죄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01.04 답변 작성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의 게시를 금지하고(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제74조 제1항 제2호).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자신의 촬영물을 비공개SNS에 게시하여도 위 법에 저촉될 것으로 봅니다.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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