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기타
조회수 : 2,705 | 2022.11.07 질문 작성됨

기부금을 수령한 기관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지출 할 수 있는 범위?

정부에서 출연받은 자금과 자체운영(의료수익,장례식장 등)을 운영하는 기타공공기관 입니다.

기부금을 수령한지 3년이 경과 하여 상증세법상증여세가 과세 되기 전 , 해당 기부금을 지출코자 합니다.

기부금 사용처가 반드시 직접공익목적사업(즉, 정관상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이 가능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저희 기관 설립 정관 내용 중 일부 발췌 입니다
—아래—
정관에 명시된 내용
: ~암병원 등 의학원(병원)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위 정관으로 보았을때 장례식장관련 시설개선, 병원내 주차장 시설 보강 등에 사용 하여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