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1,955 | 2022.11.07 질문 작성됨

외부강의 횟수 및 금액상한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입니다.
요즘들어 교육문의가 많이 들어와 하루에 2번 가야 될 경우가 생기는것 같습니다.

외부강의 횟수 3회 1회 금액상한액 6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날에 각각 다른곳에 강의를 2번을 하는 경우 입니다.
한곳에서는 2시간 35만원의 금액을
다른 한곳에서는 3시간 35만원을 받게되면
받게되는 금액은 70만원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 두군데 합산하여 상한액을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각각의 상한액 60만원 / 60만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교육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ㅜ
이렇게 큰 금액을 요구는 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같은 날에 각각의 다른 2곳에서
교육을하여 60만원이 넘게되면 상한액을 초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