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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97 | 2022.11.07 질문 작성됨

도급 공사 유보금 지급 시기

당사는 시행사입니다.
시공사의 기성공사비 80%는 각 일자에 맞춰서 지급 되었고, 유보 공사비가 20%가 남은 상황입니다.
1. 건설업체와 시행사가 맺은 표준도급계약서 내용 (최초 계약당시)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기한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일수에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0.5/1,000/일

2. 공사도급 승계계약서 (신탁사를 끼고 책임준공 확약형으로 변경하여 작성)
-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신탁계약" "도급승계계약" "도급계약"의 순서로 적용.
- 총 공사대금 중 유보공사비 20%는 우선수익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이후까지 유보하기로 하며, 그 이후에 지급하기로 한다. (신탁계약서에도 있음)

준공 후 2개월. PF미상환. 시공사가 지연 이자를 요구하고 있고, 유보금 지급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