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3,505 | 2022.11.07 질문 작성됨

공사중지명령된 현장에서 공사차량을 출입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 해당되나요?

아파트 입대의가 기 계약한 공사가 구청에 의해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는데 입대의에서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대위 주민 다수가 공사를 못하도록 아파트 정문에서 공사차량 출입을 막고 있는데 업무방해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방해가 안된다면 교통방해죄나 다른 의율 법조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