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정보 판례) 실제 사례에서 사용자책임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결국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였는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분양업무에 종사하게 할 것(사용관계의 존재), 2) 피용자가 분양업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가해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 3) 사용자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다하지 아니하여 수분양자 원고의 자격미달자 에게 주의의무을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그에의한 책임을 물어 사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게된 동기라 할 것입니다 사용자책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그 당연한 법률효과로서 피해자인 제3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피용자가 행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라는 내용을 청구(소송)힐 수 있게 되는데요. 민법 제75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무감독자'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며, 사무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여전히 피용자를 선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이상 선임감독에 대한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와 사무감독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이 책임은 피용자 자신의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와 병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사용자책임 성립 효과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부분이 될것이며,.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56조 제3항)고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위 민법 제756조 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 축소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판시를 오래 전부터 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0다34426 판결). 이러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그 당연한 법률효과로서 피해자인 제3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피용자가 행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라는 내용을 청구(소송)힐 수 있게 되는데요. 즉, 사용자 또는 사무감독자(대리감독자)는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무감독자'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며, 사무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여전히 피용자를 선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이상 선임감독에 대한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와 사무감독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이 책임은 피용자 자신의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와 병존할 수 있습니다. 제210조 (손해배상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검찰에 판단오판에 대하여 원고 2015.06.04.확정일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 확정일에 대한 명백한 증거을 제출했는데도 범법행위로 처벌할수 없는 검찰에 판단에 대하여 책임감 없는 직무위기라 할것이며, 수많은 사건속에서 대형사건이 아닌 사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충처리하는 악습이 없어야 할것이며,특수한 법의 보호자로 사회적 취약계층(증거) 약자을 질발고 강자을 위한 정의를 잃어버린 판단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피고는 제3자로부터 상당한 재산상 이득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피해을 준 사실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어 피고등 1, 2 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바입니다. 5. 김포.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기만행위에 속아 상당한 피해을 본 사실에 대하여 분노을 참지 못하고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불기소 처분이유서에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고소인이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오피스텔 계약금 피의자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에 대하여 경찰에 너무도 떠무니 없는 사실이 아닌 업무태만에 대하여 원고는 2019.11.18.일 피고에게 오피스텔 계약에 대한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인데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하였으면 소유권이전받을수 있다는 너무도 허무맹랑한 판단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사실 과 잔금대출 불가에 대하여(증거) 2015.06.04.확정일 회복위원회에(증거) 부체을 매월 40만원 8년간 갚아야 한다며 이마져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계속연체 하는(증거) 등 부체을 모두 상환시 까지 어떠한 대출도 안된다 주장한 사실이 있은바 중도금 진행은 피고는 중도금 진행해야 전매가 쉽다 하여 그 말을 믿고 중도금 진행사실과 2020.11월 오피스텔 완공 후 건설현장 잔금대출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의 유도질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체상환 사실을 밝힌 사실이 있으며, 각은행에 301,302호 담보대환 잔금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며칠후 신한은행에서는 대출거부(증거) 서신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2019.11.18.일 원고는 피고등 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안된다(증거 : 대출안내 팜플렛) 처음부터 분명히 얘기한 사실등으로 은행에서는 원고가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체을 상환한 사실을 알고 잔금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김포경찰서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도 진술한 사실을 누락하고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렇게 왜곡하여 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은 사법부에 횡포와 허위사실로 원고에게 뒤집어 쒸우는 행위는 사법부에 부당성에 대하여 장문에 진술서에 대하여 법원은 사법부에 판단에 대하여 무조건 수용하기 보다는 법원에 올바른 판단을 하여주시기 바람니다. 위와같이 원고는 경찰서에서 오피스텔 분양받을 자격과 능력이 안된다 월세계약서을 증거와 신용회복위원회 부체상환내역까지 증거로 제출하면서 돈이 한푼이 없는 사람이 저들에속임수에 넘어간 진술을 하였는데도 무슨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등 검찰에 엉뚱한 판단으로 원고는 현재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6.원고는 2019.11.18.일 계약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며 계약을 거부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는 중도에 분양권 전매을 해주겠다는 구두계약에 의하여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약한 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고소인이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오피스텔 계약금 피의자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에 대하여 2019.11.18.일 원고는 분명 대출이 안된다 하였는고, 정상적으로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없는 원고에 경제적 어려움 과 계약금 10%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 하였는데도 원고 경제적 무능력에 대하여 원고는 돈이 단돈 10원한장도 없는 사람으로 지자체에서 생활보조금으로(증거) 생활하는 사람에게 쌩뚱맞게 잠자다 남에 주머니 뒤지는 잠꼬대 같은 판단이 정상적인 판단이라 할수 없다 할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검찰에 판단에 냉목적이고 종속적인 판단이 아닌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할것이며 검찰에 판단에 의하면 무슨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입금했다면, 피의자에 지배하에 없다는 쨍뚱맞은 불기소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여과 없이그대로 인용되어 원고는 장기적실지과 각종사고로 인하여 병원 치료중인 경제적으로 심히 긍핍으로 수백만원에 이르는 변호사비용을 감당할수 없어 선임할수 없는 경제적사정과 집단적 행동에 대하여 피고등 공모자(주범김유미, 현금숙, 현윤기)3명으로부터 집단의 행동으로 계약에 이르게한 사실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판결이 없으시길을 눈물로 간곡히 바람니다 .준경하는 판사님 1:1명의 영업 이였으면 이렇게까지 억울하게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검찰에 판단에 냉목적인 종속적인 판결이 아닌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검찰단계에서의 무혐의처분과 민사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사실 관계에 관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이지만,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판결). 2.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판결). 비록 쌍방이 포기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사자 간에 명확한 의사의 일치만 존재한다면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A 씨와 B 씨 간의 연금수급권 포기 합의는 적법·유효하므로 공단의 승인 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출처] 사기고소, 무혐의처분 나와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작성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검찰단계에서의 무혐의처분과 민사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사실 관계에 관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이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판결). 2.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판결). [출처] 사기고소, 무혐의처분 나와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작성자 부동산전문변호사 약속을 한 두 사람이 모두 장난으로 인지하는 경우에는 진의가 아닌 약속을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만, 상대방이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구두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본인이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의 약속만 해야겠죠?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조심해야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이를 ‘낙성 계약’법률(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계약 당사자의 제안과 승낙으로 계약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때문에 말로만 약속했다고 해도 A 씨와 B 씨 사이의 약속은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김유미의 말만 철썩 같이 믿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민법 제390조)  입증 방법 1. 원고 중도금 대출 거부 1통 1. 피고 끝까지 책임지고 전매해준다/70% 대출 뽑아드릴게요. 문자 내용 1통 1. 판매수당 녹취록 1. 추가 진술서 첨부 서 류 1. 원고 중도금 대출 거부 1통 1. 피고 끝까지 책임지고 전매해준다/70% 대출 뽑아드릴게요. 문자 내용 1통 2. 판매수당 녹취록"> 종합법률정보 판례) 실제 사례에서 사용자책임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결국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였는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분양업무에 종사하게 할 것(사용관계의 존재), 2) 피용자가 분양업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가해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 3) 사용자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다하지 아니하여 수분양자 원고의 자격미달자 에게 주의의무을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그에의한 책임을 물어 사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게된 동기라 할 것입니다 사용자책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그 당연한 법률효과로서 피해자인 제3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피용자가 행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라는 내용을 청구(소송)힐 수 있게 되는데요. 민법 제75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무감독자'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며, 사무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여전히 피용자를 선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이상 선임감독에 대한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와 사무감독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이 책임은 피용자 자신의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와 병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사용자책임 성립 효과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부분이 될것이며,.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56조 제3항)고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위 민법 제756조 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 축소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판시를 오래 전부터 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0다34426 판결). 이러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그 당연한 법률효과로서 피해자인 제3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피용자가 행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라는 내용을 청구(소송)힐 수 있게 되는데요. 즉, 사용자 또는 사무감독자(대리감독자)는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무감독자'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며, 사무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여전히 피용자를 선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이상 선임감독에 대한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와 사무감독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이 책임은 피용자 자신의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와 병존할 수 있습니다. 제210조 (손해배상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검찰에 판단오판에 대하여 원고 2015.06.04.확정일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 확정일에 대한 명백한 증거을 제출했는데도 범법행위로 처벌할수 없는 검찰에 판단에 대하여 책임감 없는 직무위기라 할것이며, 수많은 사건속에서 대형사건이 아닌 사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충처리하는 악습이 없어야 할것이며,특수한 법의 보호자로 사회적 취약계층(증거) 약자을 질발고 강자을 위한 정의를 잃어버린 판단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피고는 제3자로부터 상당한 재산상 이득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피해을 준 사실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어 피고등 1, 2 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바입니다. 5. 김포.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기만행위에 속아 상당한 피해을 본 사실에 대하여 분노을 참지 못하고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불기소 처분이유서에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고소인이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오피스텔 계약금 피의자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에 대하여 경찰에 너무도 떠무니 없는 사실이 아닌 업무태만에 대하여 원고는 2019.11.18.일 피고에게 오피스텔 계약에 대한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인데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하였으면 소유권이전받을수 있다는 너무도 허무맹랑한 판단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사실 과 잔금대출 불가에 대하여(증거) 2015.06.04.확정일 회복위원회에(증거) 부체을 매월 40만원 8년간 갚아야 한다며 이마져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계속연체 하는(증거) 등 부체을 모두 상환시 까지 어떠한 대출도 안된다 주장한 사실이 있은바 중도금 진행은 피고는 중도금 진행해야 전매가 쉽다 하여 그 말을 믿고 중도금 진행사실과 2020.11월 오피스텔 완공 후 건설현장 잔금대출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의 유도질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체상환 사실을 밝힌 사실이 있으며, 각은행에 301,302호 담보대환 잔금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며칠후 신한은행에서는 대출거부(증거) 서신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2019.11.18.일 원고는 피고등 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안된다(증거 : 대출안내 팜플렛) 처음부터 분명히 얘기한 사실등으로 은행에서는 원고가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체을 상환한 사실을 알고 잔금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김포경찰서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도 진술한 사실을 누락하고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렇게 왜곡하여 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은 사법부에 횡포와 허위사실로 원고에게 뒤집어 쒸우는 행위는 사법부에 부당성에 대하여 장문에 진술서에 대하여 법원은 사법부에 판단에 대하여 무조건 수용하기 보다는 법원에 올바른 판단을 하여주시기 바람니다. 위와같이 원고는 경찰서에서 오피스텔 분양받을 자격과 능력이 안된다 월세계약서을 증거와 신용회복위원회 부체상환내역까지 증거로 제출하면서 돈이 한푼이 없는 사람이 저들에속임수에 넘어간 진술을 하였는데도 무슨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등 검찰에 엉뚱한 판단으로 원고는 현재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6.원고는 2019.11.18.일 계약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며 계약을 거부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는 중도에 분양권 전매을 해주겠다는 구두계약에 의하여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약한 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고소인이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오피스텔 계약금 피의자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에 대하여 2019.11.18.일 원고는 분명 대출이 안된다 하였는고, 정상적으로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없는 원고에 경제적 어려움 과 계약금 10%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 하였는데도 원고 경제적 무능력에 대하여 원고는 돈이 단돈 10원한장도 없는 사람으로 지자체에서 생활보조금으로(증거) 생활하는 사람에게 쌩뚱맞게 잠자다 남에 주머니 뒤지는 잠꼬대 같은 판단이 정상적인 판단이라 할수 없다 할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검찰에 판단에 냉목적이고 종속적인 판단이 아닌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할것이며 검찰에 판단에 의하면 무슨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입금했다면, 피의자에 지배하에 없다는 쨍뚱맞은 불기소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여과 없이그대로 인용되어 원고는 장기적실지과 각종사고로 인하여 병원 치료중인 경제적으로 심히 긍핍으로 수백만원에 이르는 변호사비용을 감당할수 없어 선임할수 없는 경제적사정과 집단적 행동에 대하여 피고등 공모자(주범김유미, 현금숙, 현윤기)3명으로부터 집단의 행동으로 계약에 이르게한 사실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판결이 없으시길을 눈물로 간곡히 바람니다 .준경하는 판사님 1:1명의 영업 이였으면 이렇게까지 억울하게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검찰에 판단에 냉목적인 종속적인 판결이 아닌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검찰단계에서의 무혐의처분과 민사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사실 관계에 관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이지만,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판결). 2.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판결). 비록 쌍방이 포기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사자 간에 명확한 의사의 일치만 존재한다면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A 씨와 B 씨 간의 연금수급권 포기 합의는 적법·유효하므로 공단의 승인 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출처] 사기고소, 무혐의처분 나와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작성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검찰단계에서의 무혐의처분과 민사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사실 관계에 관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이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판결). 2.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판결). [출처] 사기고소, 무혐의처분 나와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작성자 부동산전문변호사 약속을 한 두 사람이 모두 장난으로 인지하는 경우에는 진의가 아닌 약속을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만, 상대방이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구두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본인이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의 약속만 해야겠죠?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조심해야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이를 ‘낙성 계약’법률(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계약 당사자의 제안과 승낙으로 계약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때문에 말로만 약속했다고 해도 A 씨와 B 씨 사이의 약속은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김유미의 말만 철썩 같이 믿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민법 제390조)  입증 방법 1. 원고 중도금 대출 거부 1통 1. 피고 끝까지 책임지고 전매해준다/70% 대출 뽑아드릴게요. 문자 내용 1통 1. 판매수당 녹취록 1. 추가 진술서 첨부 서 류 1. 원고 중도금 대출 거부 1통 1. 피고 끝까지 책임지고 전매해준다/70% 대출 뽑아드릴게요. 문자 내용 1통 2. 판매수당 녹취록"> 종합법률정보 판례) 실제 사례에서 사용자책임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결국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였는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분양업무에 종사하게 할 것(사용관계의 존재), 2) 피용자가 분양업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가해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 3) 사용자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다하지 아니하여 수분양자 원고의 자격미달자 에게 주의의무을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그에의한 책임을 물어 사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게된 동기라 할 것입니다 사용자책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그 당연한 법률효과로서 피해자인 제3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피용자가 행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라는 내용을 청구(소송)힐 수 있게 되는데요. 민법 제75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무감독자'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며, 사무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여전히 피용자를 선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이상 선임감독에 대한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와 사무감독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이 책임은 피용자 자신의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와 병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사용자책임 성립 효과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부분이 될것이며,.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56조 제3항)고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위 민법 제756조 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 축소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판시를 오래 전부터 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0다34426 판결). 이러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그 당연한 법률효과로서 피해자인 제3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피용자가 행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라는 내용을 청구(소송)힐 수 있게 되는데요. 즉, 사용자 또는 사무감독자(대리감독자)는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무감독자'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며, 사무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여전히 피용자를 선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이상 선임감독에 대한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와 사무감독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이 책임은 피용자 자신의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와 병존할 수 있습니다. 제210조 (손해배상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검찰에 판단오판에 대하여 원고 2015.06.04.확정일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 확정일에 대한 명백한 증거을 제출했는데도 범법행위로 처벌할수 없는 검찰에 판단에 대하여 책임감 없는 직무위기라 할것이며, 수많은 사건속에서 대형사건이 아닌 사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충처리하는 악습이 없어야 할것이며,특수한 법의 보호자로 사회적 취약계층(증거) 약자을 질발고 강자을 위한 정의를 잃어버린 판단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피고는 제3자로부터 상당한 재산상 이득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피해을 준 사실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어 피고등 1, 2 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바입니다. 5. 김포.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기만행위에 속아 상당한 피해을 본 사실에 대하여 분노을 참지 못하고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불기소 처분이유서에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고소인이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오피스텔 계약금 피의자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에 대하여 경찰에 너무도 떠무니 없는 사실이 아닌 업무태만에 대하여 원고는 2019.11.18.일 피고에게 오피스텔 계약에 대한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인데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하였으면 소유권이전받을수 있다는 너무도 허무맹랑한 판단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사실 과 잔금대출 불가에 대하여(증거) 2015.06.04.확정일 회복위원회에(증거) 부체을 매월 40만원 8년간 갚아야 한다며 이마져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계속연체 하는(증거) 등 부체을 모두 상환시 까지 어떠한 대출도 안된다 주장한 사실이 있은바 중도금 진행은 피고는 중도금 진행해야 전매가 쉽다 하여 그 말을 믿고 중도금 진행사실과 2020.11월 오피스텔 완공 후 건설현장 잔금대출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의 유도질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체상환 사실을 밝힌 사실이 있으며, 각은행에 301,302호 담보대환 잔금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며칠후 신한은행에서는 대출거부(증거) 서신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2019.11.18.일 원고는 피고등 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안된다(증거 : 대출안내 팜플렛) 처음부터 분명히 얘기한 사실등으로 은행에서는 원고가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체을 상환한 사실을 알고 잔금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김포경찰서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도 진술한 사실을 누락하고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렇게 왜곡하여 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은 사법부에 횡포와 허위사실로 원고에게 뒤집어 쒸우는 행위는 사법부에 부당성에 대하여 장문에 진술서에 대하여 법원은 사법부에 판단에 대하여 무조건 수용하기 보다는 법원에 올바른 판단을 하여주시기 바람니다. 위와같이 원고는 경찰서에서 오피스텔 분양받을 자격과 능력이 안된다 월세계약서을 증거와 신용회복위원회 부체상환내역까지 증거로 제출하면서 돈이 한푼이 없는 사람이 저들에속임수에 넘어간 진술을 하였는데도 무슨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등 검찰에 엉뚱한 판단으로 원고는 현재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6.원고는 2019.11.18.일 계약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며 계약을 거부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는 중도에 분양권 전매을 해주겠다는 구두계약에 의하여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약한 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고소인이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오피스텔 계약금 피의자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에 대하여 2019.11.18.일 원고는 분명 대출이 안된다 하였는고, 정상적으로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없는 원고에 경제적 어려움 과 계약금 10%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 하였는데도 원고 경제적 무능력에 대하여 원고는 돈이 단돈 10원한장도 없는 사람으로 지자체에서 생활보조금으로(증거) 생활하는 사람에게 쌩뚱맞게 잠자다 남에 주머니 뒤지는 잠꼬대 같은 판단이 정상적인 판단이라 할수 없다 할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검찰에 판단에 냉목적이고 종속적인 판단이 아닌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할것이며 검찰에 판단에 의하면 무슨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입금했다면, 피의자에 지배하에 없다는 쨍뚱맞은 불기소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여과 없이그대로 인용되어 원고는 장기적실지과 각종사고로 인하여 병원 치료중인 경제적으로 심히 긍핍으로 수백만원에 이르는 변호사비용을 감당할수 없어 선임할수 없는 경제적사정과 집단적 행동에 대하여 피고등 공모자(주범김유미, 현금숙, 현윤기)3명으로부터 집단의 행동으로 계약에 이르게한 사실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판결이 없으시길을 눈물로 간곡히 바람니다 .준경하는 판사님 1:1명의 영업 이였으면 이렇게까지 억울하게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검찰에 판단에 냉목적인 종속적인 판결이 아닌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검찰단계에서의 무혐의처분과 민사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사실 관계에 관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이지만,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판결). 2.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판결). 비록 쌍방이 포기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사자 간에 명확한 의사의 일치만 존재한다면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A 씨와 B 씨 간의 연금수급권 포기 합의는 적법·유효하므로 공단의 승인 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출처] 사기고소, 무혐의처분 나와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작성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검찰단계에서의 무혐의처분과 민사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사실 관계에 관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이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판결). 2.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판결). [출처] 사기고소, 무혐의처분 나와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작성자 부동산전문변호사 약속을 한 두 사람이 모두 장난으로 인지하는 경우에는 진의가 아닌 약속을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만, 상대방이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구두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본인이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의 약속만 해야겠죠?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조심해야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이를 ‘낙성 계약’법률(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계약 당사자의 제안과 승낙으로 계약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때문에 말로만 약속했다고 해도 A 씨와 B 씨 사이의 약속은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김유미의 말만 철썩 같이 믿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민법 제390조)  입증 방법 1. 원고 중도금 대출 거부 1통 1. 피고 끝까지 책임지고 전매해준다/70% 대출 뽑아드릴게요. 문자 내용 1통 1. 판매수당 녹취록 1. 추가 진술서 첨부 서 류 1. 원고 중도금 대출 거부 1통 1. 피고 끝까지 책임지고 전매해준다/70% 대출 뽑아드릴게요. 문자 내용 1통 2. 판매수당 녹취록"> 손해배상 소송수임의뢰할수 있나요? - 법률QA | 법률메카
민사 ·손해배상
조회수 : 138 | 2022.10.23 질문 작성됨

손해배상 소송수임의뢰할수 있나요?

변경한 청구 취지

1. 피고들는 원고에게 금 3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한 청구원인

1.2019.11.18. 일 원고는 피고에게 오피스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증거)

원고와 피고는 난생처음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한 사람으로 2019.11.15.일 피고는 원고가 치료하는 현대병원 앞 까지 피고의 차량으로 유인하여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혀 아는바가 없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500/매월 100만원 씩 10년간 500/50만원 임대수익률이 년 23.75%의 돈을 불려주겠다고 유혹했다. 화려한 수익률에 깜빡 넘어가고 시중 은행예금 수익률보다 10배의 황당한 엄청난수익률로 원고는 오피스텔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알았고,,(전국오피스텔 평균수익률 5.44%) (증거)나오며 임대수익증서도 발급해준다(증거) 제2의 연금이라며 세입자가 없어도 걱정없다며 분양받도록 회유하며 피고는 끝까지 책임진다며,(2019.11.25일 아니, 무슨. 아니 서비스를 해 드리지 끝까지 내가 이거 책임지고 팔아주고 신경써주지./내가 책임져준다고 그랬잖아요/11.28일 끝까지 책임져준다고 몇 번 말했잔아요)) 구두로 약속한 계약 사실에 대하여 철썩 같이 그 말을 믿고, 그녀가 입금을 요구하는(증거) 문자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김유미 피고는 원고을 11.18, 28일 서울대 입구역 1번출구 김포 럭스나인 홍보관에서 황당한 수익률을 제시하며 계속 유인하였고, 원고는 그 시점 산재 사고로 인하여 금전에 상당히 어려운 시점으로 엄청난 수익률 제시와 끝까지 책임지고 전매해준다는 구두계약과 엄청난 수익률에 돈을 불려주겠다고 유혹했고,. 화려한 수익률에 깜빡 넘어가게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2015.06.04.확정일(증거)/자격미달자에 대하여
원고는 2015.06.04.확정일로 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체을 8년 동안 상환 중으로 (증거) 부체완납시 까지 어떠한 대출도 안된다며 신용상태가 안좋아 대출이 불가능 하다, 밝힌 사실에 대하여 피고1.는 5년이 지났기(증거) 때문에 대출이 된다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70%까지 뽑아드릴게요(증거) 끝까지 계약건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고 전매해주고 자기가 한말은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해준다 하였으나

계약에 이르는 동기와 책임지고 관리해준다 한 구두계약한 사실에 대하여(증거)
무엇을 끝까지 관리해준다 하였으나, 사실이 전혀 없고,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등록 하라며, 이중삼중으로 피해을 준사실과(증거) 현재까지 원고는 피고1의 의하여 형용할수 없는 극심한 경제적 고통으로 분노와 억울함으로 잠을이루지 못하여 한의원에서 불면증 치료을(증거)계속 받는 등 피고는 여러 가지 구두 약속한 사실에 대하여 단 하나도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피스텔 분양받을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 70대 독거노인 장애인에게 피고는 자기 아들도 장애인이라며 동정심으로 유인하여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현혹하여 원고는 과거 40년이상 직장근무로 인하여 세상물정이 어두운 원고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70대 독거노인 노약자에게 오피스텔 301,302호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고 팔아준다 세입자가 없어도 년23.75%로 수익과,약속은 칼같이 지킨다는 구두로 약속을 수차례 강조하여 원고는 피고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구두약속으로 수차례 강조하여 원고는오피스텔에 대하여 전혀아는바가 없는 사람으로 피고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구두약속과 문자로 통보한 사실을(증거) 믿고 계약에 이른 것이며 그러한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원고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혀아는바가 없는 사람으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피고의 현금20 만원(증거) 입금에 대하여
이후 피고는 정당한 이유도 없이 현금20 만 원(증거) 입금하였고, 그의 행동에 그 누구가 넘어가지 않을수 없을 것이며, 피고의 거짖된 행동을 철석같이 믿고 낙성 계약’을 11.18일과 11.28일 오피스텔 2째을 계약 한사실이 있으며, 원고는 과거처와 기나긴 이혼소송에서 2019.6월에 이혼 판결에 패소하여 수십억의 전재산을 잃고 자녀까지 장애인 부모을 버리는 등 약간의 재산분할로 받은 전 재산 3,000만 원이 전재산인(증거)그마져도 피고등 공모자(주범: 김유미, 현금숙, 현윤기) 3명은 공(집단)동으로 연대하여 홍윤기는 돈이 되기 때문에 본사건의 오피스텔 3층 4개을 분양받았다 하였고, 현금숙은 너무도 지나친 유창한 언변과 무언가 알 수 없는 인터넷 인쇄물자료을 보여주며, 김유미는 자기아들도 장애인라며 분양계약서에 서명하도록 3명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으며 원고는 저들는 계흭된 집단행동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에 의한 계약서명과

이후에 알게된 저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닌 거짖된 정보을 철석같이 믿고 저들의 집단행동의 기세에 눌려 계약서에 서명하기에 이르게 하였고,
계약서에 서명하기에 이르게 된 동기는 한명이 권유가 아닌 저들의 집단행동에 의한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못하는 상태에서 23.75%에 엄청난 수익률제시에 의한 오판에 의한계약 서명 과(증인신청). 이후 원고는 분양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가려는 원고을 붙잡고 집에까지 태워다준다며 피고의 차량에 탑승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자동차안에서 은행에 돈이 얼마 있느냐 며 낙성대 새마을 금고로 유인하여 전재산 예금 3,000만중 해약을 요구 하며 계약금 2,580만원중 피고는 2019.11.18일 1,8,174,464원 상당한 수표을 은행직원에게 요구 하였고 은행직원 김용식 은행직원의 자필로 “수표발행해서 김유미에게 전달” 하였다는 은행직원에 자필서명한 사실이 있습니다(증거)

(법원은 구두계약과 서면계약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이 되므로 서면계약으로 인해 당초의 구두계약과 이에 관련된 각서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함(2003나8747 판결).

2. 원고는 2019.5.11일 다리골절사고로 인하여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이유에 대하여)증거-사고사진과
원고는 선천적 장애가 심한 3급 장애인으로 2019.5.11.일 직장근무중 중증다리골절 사고을 당하여 서울현대병원에서 6.11일 까지 수술과 입원치료 후 2019.11.18.일 까지 통원치료하는 환자로써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1-33.34 MS-6-1.2블럭) 원고는 가족이 없이 홀로사는 독거노인 70대 장애인으로 한번도 가보지 않았고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주지와 너무도 먼거리로 원고는 중증 골절사고로 인한 병간호하는 사람도 없는 장기간 병원치료와 식사도 제데로 못하는 등 사고로 인하여 너무도 기력이 없어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증거)인근도 아닌 너무도 먼거리을 사전에 확인할 수가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할것이며,

각종편의시설주장에대하여
피고는 자가 한 말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진다며 1,800석 초대형 롯데시네마가 들어온다. 대형종합병원과 전국 매출 1위인 이마트가 들어온다. 오피스텔2째 매월임대수익 =100만원 10년간 임대수익이보장이 된다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만원까지 입금하는 등,,.모두 분양되어 없어서 못판다하여 그 말이 사실인 것으로 찰떡같이 믿었고, 착각과 혼란에 빠지도록 유인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일로 인하여 원고는 난생처음 겪는일이였으며 특히나 모든 장애인들은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여 높은수익율을 제시하는 등 사기꾼들의 꼬임에 덧이 걸려 들게된 사실입니다
분양대행사와 시행사 사이의 관리, 감독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시행사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사이의 계약서나 구체적인 관계를 통해 지휘, 감독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야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대행사와 시행사 사이의 관리, 감독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시행사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사이의 계약서나 구체적인 관계를 통해 지휘, 감독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야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대행사 직원이 책임을 진다고 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는 않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협상 =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의논함

- 설득 =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함

첫째, 설득은 100 대 0을 기대하게 만든다. 상대를 설득하겠다는 심리는 내 것을 주지 않고 최대한 많이 얻어내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내 요구에 집중하고, 내 논리에 초점을 맞추며, 내 주장을 전달하는 데 급급하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또 다른 논리로 덮고 차단하게 된다.

둘째, 설득은 상대가 몰라야 가능하다. 상대가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모르는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 때 설득이 가능하다. 예컨대 고객이 우리 제품의 성능과 특징을 잘못 알고 있거나 시장 상황을 모를 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설득하려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고 유효하다.

그러나 협상 상대는 모르지 않는다. 서로 간의 입장차, 의견차가 있을 뿐이다. 이럴 때도 우리는 설득하려 든다. 도를 넘는 자신감이다. 상대가 나보다 열등하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상대는 나의 그럴싸한 논리에 넘어가는 바보가 아니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설득은 결론이 정해져 있다. 설득하려는 사람은 자기 입장을 고수한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설득하는 쪽이 아니라 설득당하는 쪽이 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모순이다. 결론을 정해놓고 합의를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출처 : 한국강사신문(http://www.lecturernews.com)



사실여부 확인하고자 12월28일 현장방문
원고는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환자 상태에서 피고가 주장한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12월28일 확인차 장애인 전동차(증거)에 의지하여 무려 3시간의 먼 거리인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1-33.34 MS-6-1.2블럭) 건설현장과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방문한 결과 피고가 얘기한 사실이 모두 허위사실을 확인한 사실과

임대관리회사인 모두 디앤시방문에 대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매월 100만 원씩 10년간 보장된다는 사실이 모두 허위임을 확인 후 계약취소와 계약금
반환을(증거)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취소를 거부하며(증거) 중도금 대출 서명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중도금 대출 서명에 적극적으로(증거) 거부했으나, 원고는 본사건에 대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엄청난 연체가 붙는다며 겁박한 사실에 원고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고,, 중도금 대출서명을 해야 만이 전매 가 가능하다 하였고, 그래에 판매수당을 받을수 있다하였습니다


계약취소와 내용증명
계약금 2,580만 원을 돌려받을수 있다는 피고의 기만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 농간에 또다시 속았고 피고는 경제적 취약계층 70대 독거노인 장애인에게 여자을 소개 해준다며 달곰한 말로 현혹하여 상당한 판매수당을(증거) 받고 모든 통신 수단을 차단후 잠적하여 2020.7월에 피고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에이치와이종합개발 영업사원에 구두계약에 대하여 2020.11월 완공 시점까지 전매약속을 이행할 것을 내용증명으로(증거) 최고장을 보넨사실과 피고1에게 추가로 내용증명을 사진으로 전송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등은 내용증명 사실에 대하여 암목적으로 용인한 사실이 있으며,,(증거)

한화은행저축은행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사건이후 알게된사실
건설사,시행사 자금력으로 중도금 대출이되며 계약자는 형식에 불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잔금대출 불가통보는 계약자의 신복위사실에 대하여 인지한 사실

원고의 전재산 3,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에 대하여(증거)
원고는 과거처와 이혼 하면서 재산분할 3,000만 원이 전재산을 피고등 3명으로부터 집단행동으로 꼬드김을 당하였고, 1;1로 상담했으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지 않았을 것이며 감당할수 없는 경제적 피해에 따른 상당한 경제적 긍핍과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는 위로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계약금과 저들에 허위사실에 대한 정식적 충격과 그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파급으로 금 35,800,000원을 청구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3. 피고는 스스로 구두 계약에 의무을 다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파기한 책임에 의무
다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악의적인 기만행위로 인하여 원고을 속아고 판매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계약자의 판매수당을 받기 위하여 매우상식적이지 않은 매우 악의적인 수법으로 진위여부을 판단할수 없도록 허위정보을 이용하여 분양을 받도록 현혹하여 분양대행사로부터 상당한 판매수당을 취득한(증거) 사실이후 모든통신 수단차단후 잠적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원고의 70대 고령의 독거노인 장애은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24가길 48-4 지하에서 500/25만원에 월세로 7년 째 거주중으로 장기간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긍핍을 교모하게 이용하여 10년 동안 500/월50만원씩 보장된다는 수익보증서도 발급해준다며 허위사실을 이용하여 오피스텔 분양받을 수 없는 경제적 능력이 전무한 70대 고령 사회적 취약층인 장애인 독거노인을 상대로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정보로 현혹하여 매월 100만원 씩 10년 동안 엄청난 임대수익이 나온다 하여 원고는 사실인 양 믿도록 현혹하여 피고는 제3자로부터 상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 있으며 지차체에서 약간의 생활보보금으로 연명하는 70대 장애인독거 노인인 사회적취약계에 피해을 준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비난을 받을수 있다 할 것입니다

4. 피고는 2,580만 원에 대한 계약금을 편취한 사실에 대하여
2019.11.18.일 원고을 유혹하여 낙성대 새마을금고로 유인하여 예금을 해약하도록 유혹 하여 1,8,174,464원 상당한 수표을 요구 하였고 새마을 금고 은행직원 김**은 그녀가 수표을 요구한 사실에 대하여 “수표발행해서 김유미에게 전달”(증거) 하였다는 제3자의 염연한 증거로 입증하는 사실(증거)과 계약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사실과 피고의 허위정보에 속아 301호 302호 계약 입금 후 이에관련하여 원고을 속이는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비록 오피스텔 영업사원으로 판매수당을 받기위하여 사실이 아닌 황당한 거짖정보로

사용주책임에 대하여
경제적 취약계층 70대독거노인 장애인에게 여자을 소개해준다며 현혹하여 계약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경제적 능력이 전무한 분양받을수 없는 무자격자 원고에게 상당한 피해을 준사실에 대하여 신의원칙상 불법이 아니라는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엄연한 피해증거가 있는데도 영업사원의 거짖정보에 속이고 제3자로부터 부당한 수당을 받아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행위로 원고는 전재산을 모두 잃은행위에 대하여 영업행위에 대하여 사용주는 원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할것이며 민법 조항이 바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제1항) 우리 민법 제756조 제1항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이라고 하여, 피용자가 분양업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를 사용한 사용자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책임의 이론적 근거에 관하여는 논란이 많으나 통설과 판례는 이른바 '보상책임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84다카979 판결). 사용자책임의 '본질'에 관하여도 많은 논란이 있으나, 다수설 및 판례는 '대위책임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구상권을 규정한 제756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책임의 목적이 피해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해 주는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법은 손해배상으로서 특히 사용자의 책임을 규정한 것은 많은 사람을 고용하여 스스로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하나의 조직으로 형성하고 각 피용자로 하여금 그 조직내에서 자기의 담당하는 직무를 그 조직의 내부적 규율에 따라 집행하게 하는 것이나, 그 많은 피용자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아질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를 이익귀속자인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것이 공평의 이상에 합치된다는 보상책임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책임과 그 면책 및 그 책임의 한도 등을 가릴려면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 구체적 사안마다 그 구성요건을 따져 가려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85. 8. 13. 선고 84다카979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실제 사례에서 사용자책임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결국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였는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분양업무에 종사하게 할 것(사용관계의 존재), 2) 피용자가 분양업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가해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 3) 사용자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다하지 아니하여 수분양자 원고의 자격미달자 에게 주의의무을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그에의한 책임을 물어 사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게된 동기라 할 것입니다

사용자책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그 당연한 법률효과로서 피해자인 제3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피용자가 행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라는 내용을 청구(소송)힐 수 있게 되는데요.

민법 제75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무감독자'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며, 사무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여전히 피용자를 선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이상 선임감독에 대한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와 사무감독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이 책임은 피용자 자신의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와 병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사용자책임 성립 효과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부분이 될것이며,.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56조 제3항)고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위 민법 제756조 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 축소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판시를 오래 전부터 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0다34426 판결).
이러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그 당연한 법률효과로서 피해자인 제3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피용자가 행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라는 내용을 청구(소송)힐 수 있게 되는데요. 즉, 사용자 또는 사무감독자(대리감독자)는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무감독자'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며, 사무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여전히 피용자를 선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이상 선임감독에 대한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와 사무감독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이 책임은 피용자 자신의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와 병존할 수 있습니다.

제210조 (손해배상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검찰에 판단오판에 대하여
원고 2015.06.04.확정일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 확정일에 대한 명백한 증거을 제출했는데도 범법행위로 처벌할수 없는 검찰에 판단에 대하여 책임감 없는 직무위기라 할것이며, 수많은 사건속에서 대형사건이 아닌 사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충처리하는 악습이 없어야 할것이며,특수한 법의 보호자로 사회적 취약계층(증거) 약자을 질발고 강자을 위한 정의를 잃어버린 판단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피고는 제3자로부터 상당한 재산상 이득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피해을 준 사실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어 피고등 1, 2 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바입니다.


5. 김포.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기만행위에 속아 상당한 피해을 본 사실에 대하여 분노을 참지 못하고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불기소 처분이유서에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고소인이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오피스텔 계약금 피의자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에 대하여 경찰에 너무도 떠무니 없는 사실이 아닌 업무태만에 대하여 원고는 2019.11.18.일 피고에게 오피스텔 계약에 대한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인데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하였으면 소유권이전받을수 있다는 너무도 허무맹랑한 판단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사실 과 잔금대출 불가에 대하여(증거)
2015.06.04.확정일 회복위원회에(증거) 부체을 매월 40만원 8년간 갚아야 한다며 이마져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계속연체 하는(증거) 등 부체을 모두 상환시 까지 어떠한 대출도 안된다 주장한 사실이 있은바 중도금 진행은 피고는 중도금 진행해야 전매가 쉽다 하여 그 말을 믿고 중도금 진행사실과 2020.11월 오피스텔 완공 후 건설현장 잔금대출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의 유도질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체상환 사실을 밝힌 사실이 있으며, 각은행에 301,302호 담보대환 잔금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며칠후 신한은행에서는 대출거부(증거) 서신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2019.11.18.일 원고는 피고등 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안된다(증거 : 대출안내 팜플렛) 처음부터 분명히 얘기한 사실등으로 은행에서는 원고가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체을 상환한 사실을 알고 잔금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김포경찰서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도 진술한 사실을 누락하고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렇게 왜곡하여 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은 사법부에 횡포와 허위사실로 원고에게 뒤집어 쒸우는 행위는 사법부에 부당성에 대하여 장문에 진술서에 대하여 법원은 사법부에 판단에 대하여 무조건 수용하기 보다는 법원에 올바른 판단을 하여주시기 바람니다.
위와같이 원고는 경찰서에서 오피스텔 분양받을 자격과 능력이 안된다 월세계약서을 증거와 신용회복위원회 부체상환내역까지 증거로 제출하면서 돈이 한푼이 없는 사람이 저들에속임수에 넘어간 진술을 하였는데도 무슨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등 검찰에 엉뚱한 판단으로 원고는 현재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6.원고는 2019.11.18.일 계약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며 계약을 거부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는 중도에 분양권 전매을 해주겠다는 구두계약에 의하여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약한 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고소인이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오피스텔 계약금 피의자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에 대하여 2019.11.18.일 원고는 분명 대출이 안된다 하였는고, 정상적으로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없는 원고에 경제적 어려움 과 계약금 10%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 하였는데도

원고 경제적 무능력에 대하여
원고는 돈이 단돈 10원한장도 없는 사람으로 지자체에서 생활보조금으로(증거) 생활하는 사람에게 쌩뚱맞게 잠자다 남에 주머니 뒤지는 잠꼬대 같은 판단이 정상적인 판단이라 할수 없다 할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검찰에 판단에 냉목적이고 종속적인 판단이 아닌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할것이며 검찰에 판단에 의하면 무슨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입금했다면, 피의자에 지배하에 없다는 쨍뚱맞은 불기소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여과 없이그대로 인용되어 원고는 장기적실지과 각종사고로 인하여 병원 치료중인 경제적으로 심히 긍핍으로 수백만원에 이르는 변호사비용을 감당할수 없어 선임할수 없는 경제적사정과

집단적 행동에 대하여
피고등 공모자(주범김유미, 현금숙, 현윤기)3명으로부터 집단의 행동으로 계약에 이르게한 사실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판결이 없으시길을 눈물로 간곡히 바람니다 .준경하는 판사님 1:1명의 영업 이였으면 이렇게까지 억울하게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검찰에 판단에 냉목적인 종속적인 판결이 아닌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검찰단계에서의 무혐의처분과 민사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사실 관계에 관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이지만,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판결).
2.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판결).

비록 쌍방이 포기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사자 간에 명확한 의사의 일치만 존재한다면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A 씨와 B 씨 간의 연금수급권 포기 합의는 적법·유효하므로 공단의 승인 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출처] 사기고소, 무혐의처분 나와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작성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검찰단계에서의 무혐의처분과 민사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사실 관계에 관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이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판결).
2.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판결).

[출처] 사기고소, 무혐의처분 나와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작성자 부동산전문변호사


약속을 한 두 사람이 모두 장난으로 인지하는 경우에는 진의가 아닌 약속을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만, 상대방이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구두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본인이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의 약속만 해야겠죠?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조심해야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이를 ‘낙성 계약’법률(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계약 당사자의 제안과 승낙으로 계약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때문에 말로만 약속했다고 해도 A 씨와 B 씨 사이의 약속은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김유미의 말만 철썩 같이 믿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민법 제390조)




입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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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수당 녹취록
1. 추가 진술서



첨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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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수당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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