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정보 판례) 실제 사례에서 사용자책임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결국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였는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분양업무에 종사하게 할 것(사용관계의 존재), 2) 피용자가 분양업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가해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 3) 사용자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다하지 아니하여 수분양자 원고의 자격미달자 에게 주의의무을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그에의한 책임을 물어 사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게된 동기라 할 것입니다 사용자책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그 당연한 법률효과로서 피해자인 제3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피용자가 행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라는 내용을 청구(소송)힐 수 있게 되는데요. 민법 제75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무감독자'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며, 사무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여전히 피용자를 선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이상 선임감독에 대한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와 사무감독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이 책임은 피용자 자신의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와 병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사용자책임 성립 효과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부분이 될것이며,.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56조 제3항)고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위 민법 제756조 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 축소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판시를 오래 전부터 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0다34426 판결). 이러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그 당연한 법률효과로서 피해자인 제3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피용자가 행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라는 내용을 청구(소송)힐 수 있게 되는데요. 즉, 사용자 또는 사무감독자(대리감독자)는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무감독자'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며, 사무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여전히 피용자를 선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이상 선임감독에 대한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와 사무감독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이 책임은 피용자 자신의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와 병존할 수 있습니다. 제210조 (손해배상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검찰에 판단오판에 대하여 원고 2015.06.04.확정일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 확정일에 대한 명백한 증거을 제출했는데도 범법행위로 처벌할수 없는 검찰에 판단에 대하여 책임감 없는 직무위기라 할것이며, 수많은 사건속에서 대형사건이 아닌 사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충처리하는 악습이 없어야 할것이며,특수한 법의 보호자로 사회적 취약계층(증거) 약자을 질발고 강자을 위한 정의를 잃어버린 판단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피고는 제3자로부터 상당한 재산상 이득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피해을 준 사실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어 피고등 1, 2 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바입니다. 5. 김포.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기만행위에 속아 상당한 피해을 본 사실에 대하여 분노을 참지 못하고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불기소 처분이유서에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고소인이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오피스텔 계약금 피의자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에 대하여 경찰에 너무도 떠무니 없는 사실이 아닌 업무태만에 대하여 원고는 2019.11.18.일 피고에게 오피스텔 계약에 대한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인데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하였으면 소유권이전받을수 있다는 너무도 허무맹랑한 판단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사실 과 잔금대출 불가에 대하여(증거) 2015.06.04.확정일 회복위원회에(증거) 부체을 매월 40만원 8년간 갚아야 한다며 이마져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계속연체 하는(증거) 등 부체을 모두 상환시 까지 어떠한 대출도 안된다 주장한 사실이 있은바 중도금 진행은 피고는 중도금 진행해야 전매가 쉽다 하여 그 말을 믿고 중도금 진행사실과 2020.11월 오피스텔 완공 후 건설현장 잔금대출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의 유도질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체상환 사실을 밝힌 사실이 있으며, 각은행에 301,302호 담보대환 잔금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며칠후 신한은행에서는 대출거부(증거) 서신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2019.11.18.일 원고는 피고등 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안된다(증거 : 대출안내 팜플렛) 처음부터 분명히 얘기한 사실등으로 은행에서는 원고가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체을 상환한 사실을 알고 잔금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김포경찰서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도 진술한 사실을 누락하고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렇게 왜곡하여 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은 사법부에 횡포와 허위사실로 원고에게 뒤집어 쒸우는 행위는 사법부에 부당성에 대하여 장문에 진술서에 대하여 법원은 사법부에 판단에 대하여 무조건 수용하기 보다는 법원에 올바른 판단을 하여주시기 바람니다. 위와같이 원고는 경찰서에서 오피스텔 분양받을 자격과 능력이 안된다 월세계약서을 증거와 신용회복위원회 부체상환내역까지 증거로 제출하면서 돈이 한푼이 없는 사람이 저들에속임수에 넘어간 진술을 하였는데도 무슨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등 검찰에 엉뚱한 판단으로 원고는 현재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6.원고는 2019.11.18.일 계약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며 계약을 거부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는 중도에 분양권 전매을 해주겠다는 구두계약에 의하여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약한 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고소인이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오피스텔 계약금 피의자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에 대하여 2019.11.18.일 원고는 분명 대출이 안된다 하였는고, 정상적으로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없는 원고에 경제적 어려움 과 계약금 10%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 하였는데도 원고 경제적 무능력에 대하여 원고는 돈이 단돈 10원한장도 없는 사람으로 지자체에서 생활보조금으로(증거) 생활하는 사람에게 쌩뚱맞게 잠자다 남에 주머니 뒤지는 잠꼬대 같은 판단이 정상적인 판단이라 할수 없다 할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검찰에 판단에 냉목적이고 종속적인 판단이 아닌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할것이며 검찰에 판단에 의하면 무슨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입금했다면, 피의자에 지배하에 없다는 쨍뚱맞은 불기소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여과 없이그대로 인용되어 원고는 장기적실지과 각종사고로 인하여 병원 치료중인 경제적으로 심히 긍핍으로 수백만원에 이르는 변호사비용을 감당할수 없어 선임할수 없는 경제적사정과 집단적 행동에 대하여 피고등 공모자(주범김유미, 현금숙, 현윤기)3명으로부터 집단의 행동으로 계약에 이르게한 사실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판결이 없으시길을 눈물로 간곡히 바람니다 .준경하는 판사님 1:1명의 영업 이였으면 이렇게까지 억울하게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검찰에 판단에 냉목적인 종속적인 판결이 아닌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검찰단계에서의 무혐의처분과 민사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사실 관계에 관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이지만,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판결). 2.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판결). 비록 쌍방이 포기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사자 간에 명확한 의사의 일치만 존재한다면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A 씨와 B 씨 간의 연금수급권 포기 합의는 적법·유효하므로 공단의 승인 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출처] 사기고소, 무혐의처분 나와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작성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검찰단계에서의 무혐의처분과 민사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사실 관계에 관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이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판결). 2.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판결). [출처] 사기고소, 무혐의처분 나와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작성자 부동산전문변호사 약속을 한 두 사람이 모두 장난으로 인지하는 경우에는 진의가 아닌 약속을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만, 상대방이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구두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본인이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의 약속만 해야겠죠?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조심해야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이를 ‘낙성 계약’법률(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계약 당사자의 제안과 승낙으로 계약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때문에 말로만 약속했다고 해도 A 씨와 B 씨 사이의 약속은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김유미의 말만 철썩 같이 믿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민법 제390조) 입증 방법 1. 원고 중도금 대출 거부 1통 1. 피고 끝까지 책임지고 전매해준다/70% 대출 뽑아드릴게요. 문자 내용 1통 1. 판매수당 녹취록 1. 추가 진술서 첨부 서 류 1. 원고 중도금 대출 거부 1통 1. 피고 끝까지 책임지고 전매해준다/70% 대출 뽑아드릴게요. 문자 내용 1통 2. 판매수당 녹취록"> 종합법률정보 판례) 실제 사례에서 사용자책임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결국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였는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분양업무에 종사하게 할 것(사용관계의 존재), 2) 피용자가 분양업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가해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 3) 사용자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다하지 아니하여 수분양자 원고의 자격미달자 에게 주의의무을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그에의한 책임을 물어 사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게된 동기라 할 것입니다 사용자책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그 당연한 법률효과로서 피해자인 제3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피용자가 행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라는 내용을 청구(소송)힐 수 있게 되는데요. 민법 제75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무감독자'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며, 사무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여전히 피용자를 선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이상 선임감독에 대한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와 사무감독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이 책임은 피용자 자신의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와 병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사용자책임 성립 효과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부분이 될것이며,.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56조 제3항)고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위 민법 제756조 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 축소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판시를 오래 전부터 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0다34426 판결). 이러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그 당연한 법률효과로서 피해자인 제3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피용자가 행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라는 내용을 청구(소송)힐 수 있게 되는데요. 즉, 사용자 또는 사무감독자(대리감독자)는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무감독자'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며, 사무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여전히 피용자를 선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이상 선임감독에 대한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와 사무감독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이 책임은 피용자 자신의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와 병존할 수 있습니다. 제210조 (손해배상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검찰에 판단오판에 대하여 원고 2015.06.04.확정일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 확정일에 대한 명백한 증거을 제출했는데도 범법행위로 처벌할수 없는 검찰에 판단에 대하여 책임감 없는 직무위기라 할것이며, 수많은 사건속에서 대형사건이 아닌 사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충처리하는 악습이 없어야 할것이며,특수한 법의 보호자로 사회적 취약계층(증거) 약자을 질발고 강자을 위한 정의를 잃어버린 판단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피고는 제3자로부터 상당한 재산상 이득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피해을 준 사실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어 피고등 1, 2 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바입니다. 5. 김포.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기만행위에 속아 상당한 피해을 본 사실에 대하여 분노을 참지 못하고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불기소 처분이유서에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고소인이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오피스텔 계약금 피의자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에 대하여 경찰에 너무도 떠무니 없는 사실이 아닌 업무태만에 대하여 원고는 2019.11.18.일 피고에게 오피스텔 계약에 대한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인데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하였으면 소유권이전받을수 있다는 너무도 허무맹랑한 판단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사실 과 잔금대출 불가에 대하여(증거) 2015.06.04.확정일 회복위원회에(증거) 부체을 매월 40만원 8년간 갚아야 한다며 이마져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계속연체 하는(증거) 등 부체을 모두 상환시 까지 어떠한 대출도 안된다 주장한 사실이 있은바 중도금 진행은 피고는 중도금 진행해야 전매가 쉽다 하여 그 말을 믿고 중도금 진행사실과 2020.11월 오피스텔 완공 후 건설현장 잔금대출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의 유도질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체상환 사실을 밝힌 사실이 있으며, 각은행에 301,302호 담보대환 잔금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며칠후 신한은행에서는 대출거부(증거) 서신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2019.11.18.일 원고는 피고등 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안된다(증거 : 대출안내 팜플렛) 처음부터 분명히 얘기한 사실등으로 은행에서는 원고가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체을 상환한 사실을 알고 잔금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김포경찰서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도 진술한 사실을 누락하고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렇게 왜곡하여 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은 사법부에 횡포와 허위사실로 원고에게 뒤집어 쒸우는 행위는 사법부에 부당성에 대하여 장문에 진술서에 대하여 법원은 사법부에 판단에 대하여 무조건 수용하기 보다는 법원에 올바른 판단을 하여주시기 바람니다. 위와같이 원고는 경찰서에서 오피스텔 분양받을 자격과 능력이 안된다 월세계약서을 증거와 신용회복위원회 부체상환내역까지 증거로 제출하면서 돈이 한푼이 없는 사람이 저들에속임수에 넘어간 진술을 하였는데도 무슨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등 검찰에 엉뚱한 판단으로 원고는 현재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6.원고는 2019.11.18.일 계약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며 계약을 거부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는 중도에 분양권 전매을 해주겠다는 구두계약에 의하여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약한 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고소인이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오피스텔 계약금 피의자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에 대하여 2019.11.18.일 원고는 분명 대출이 안된다 하였는고, 정상적으로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없는 원고에 경제적 어려움 과 계약금 10%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 하였는데도 원고 경제적 무능력에 대하여 원고는 돈이 단돈 10원한장도 없는 사람으로 지자체에서 생활보조금으로(증거) 생활하는 사람에게 쌩뚱맞게 잠자다 남에 주머니 뒤지는 잠꼬대 같은 판단이 정상적인 판단이라 할수 없다 할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검찰에 판단에 냉목적이고 종속적인 판단이 아닌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할것이며 검찰에 판단에 의하면 무슨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입금했다면, 피의자에 지배하에 없다는 쨍뚱맞은 불기소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여과 없이그대로 인용되어 원고는 장기적실지과 각종사고로 인하여 병원 치료중인 경제적으로 심히 긍핍으로 수백만원에 이르는 변호사비용을 감당할수 없어 선임할수 없는 경제적사정과 집단적 행동에 대하여 피고등 공모자(주범김유미, 현금숙, 현윤기)3명으로부터 집단의 행동으로 계약에 이르게한 사실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판결이 없으시길을 눈물로 간곡히 바람니다 .준경하는 판사님 1:1명의 영업 이였으면 이렇게까지 억울하게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검찰에 판단에 냉목적인 종속적인 판결이 아닌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검찰단계에서의 무혐의처분과 민사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사실 관계에 관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이지만,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판결). 2.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판결). 비록 쌍방이 포기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사자 간에 명확한 의사의 일치만 존재한다면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A 씨와 B 씨 간의 연금수급권 포기 합의는 적법·유효하므로 공단의 승인 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출처] 사기고소, 무혐의처분 나와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작성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검찰단계에서의 무혐의처분과 민사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사실 관계에 관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이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판결). 2.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판결). [출처] 사기고소, 무혐의처분 나와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작성자 부동산전문변호사 약속을 한 두 사람이 모두 장난으로 인지하는 경우에는 진의가 아닌 약속을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만, 상대방이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구두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본인이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의 약속만 해야겠죠?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조심해야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이를 ‘낙성 계약’법률(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계약 당사자의 제안과 승낙으로 계약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때문에 말로만 약속했다고 해도 A 씨와 B 씨 사이의 약속은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김유미의 말만 철썩 같이 믿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민법 제390조) 입증 방법 1. 원고 중도금 대출 거부 1통 1. 피고 끝까지 책임지고 전매해준다/70% 대출 뽑아드릴게요. 문자 내용 1통 1. 판매수당 녹취록 1. 추가 진술서 첨부 서 류 1. 원고 중도금 대출 거부 1통 1. 피고 끝까지 책임지고 전매해준다/70% 대출 뽑아드릴게요. 문자 내용 1통 2. 판매수당 녹취록"> 종합법률정보 판례) 실제 사례에서 사용자책임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결국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였는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분양업무에 종사하게 할 것(사용관계의 존재), 2) 피용자가 분양업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가해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 3) 사용자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다하지 아니하여 수분양자 원고의 자격미달자 에게 주의의무을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그에의한 책임을 물어 사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게된 동기라 할 것입니다 사용자책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그 당연한 법률효과로서 피해자인 제3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피용자가 행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라는 내용을 청구(소송)힐 수 있게 되는데요. 민법 제75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무감독자'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며, 사무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여전히 피용자를 선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이상 선임감독에 대한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와 사무감독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이 책임은 피용자 자신의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와 병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사용자책임 성립 효과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부분이 될것이며,.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56조 제3항)고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위 민법 제756조 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 축소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판시를 오래 전부터 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0다34426 판결). 이러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그 당연한 법률효과로서 피해자인 제3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피용자가 행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라는 내용을 청구(소송)힐 수 있게 되는데요. 즉, 사용자 또는 사무감독자(대리감독자)는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무감독자'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며, 사무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여전히 피용자를 선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이상 선임감독에 대한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와 사무감독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이 책임은 피용자 자신의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와 병존할 수 있습니다. 제210조 (손해배상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검찰에 판단오판에 대하여 원고 2015.06.04.확정일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 확정일에 대한 명백한 증거을 제출했는데도 범법행위로 처벌할수 없는 검찰에 판단에 대하여 책임감 없는 직무위기라 할것이며, 수많은 사건속에서 대형사건이 아닌 사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충처리하는 악습이 없어야 할것이며,특수한 법의 보호자로 사회적 취약계층(증거) 약자을 질발고 강자을 위한 정의를 잃어버린 판단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피고는 제3자로부터 상당한 재산상 이득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피해을 준 사실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어 피고등 1, 2 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바입니다. 5. 김포.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기만행위에 속아 상당한 피해을 본 사실에 대하여 분노을 참지 못하고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불기소 처분이유서에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고소인이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오피스텔 계약금 피의자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에 대하여 경찰에 너무도 떠무니 없는 사실이 아닌 업무태만에 대하여 원고는 2019.11.18.일 피고에게 오피스텔 계약에 대한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인데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하였으면 소유권이전받을수 있다는 너무도 허무맹랑한 판단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사실 과 잔금대출 불가에 대하여(증거) 2015.06.04.확정일 회복위원회에(증거) 부체을 매월 40만원 8년간 갚아야 한다며 이마져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계속연체 하는(증거) 등 부체을 모두 상환시 까지 어떠한 대출도 안된다 주장한 사실이 있은바 중도금 진행은 피고는 중도금 진행해야 전매가 쉽다 하여 그 말을 믿고 중도금 진행사실과 2020.11월 오피스텔 완공 후 건설현장 잔금대출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의 유도질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체상환 사실을 밝힌 사실이 있으며, 각은행에 301,302호 담보대환 잔금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며칠후 신한은행에서는 대출거부(증거) 서신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2019.11.18.일 원고는 피고등 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안된다(증거 : 대출안내 팜플렛) 처음부터 분명히 얘기한 사실등으로 은행에서는 원고가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체을 상환한 사실을 알고 잔금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김포경찰서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도 진술한 사실을 누락하고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렇게 왜곡하여 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은 사법부에 횡포와 허위사실로 원고에게 뒤집어 쒸우는 행위는 사법부에 부당성에 대하여 장문에 진술서에 대하여 법원은 사법부에 판단에 대하여 무조건 수용하기 보다는 법원에 올바른 판단을 하여주시기 바람니다. 위와같이 원고는 경찰서에서 오피스텔 분양받을 자격과 능력이 안된다 월세계약서을 증거와 신용회복위원회 부체상환내역까지 증거로 제출하면서 돈이 한푼이 없는 사람이 저들에속임수에 넘어간 진술을 하였는데도 무슨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등 검찰에 엉뚱한 판단으로 원고는 현재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6.원고는 2019.11.18.일 계약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며 계약을 거부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는 중도에 분양권 전매을 해주겠다는 구두계약에 의하여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약한 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본 건 오피스텔은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고소인이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오피스텔 계약금 피의자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에 대하여 2019.11.18.일 원고는 분명 대출이 안된다 하였는고, 정상적으로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없는 원고에 경제적 어려움 과 계약금 10%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 하였는데도 원고 경제적 무능력에 대하여 원고는 돈이 단돈 10원한장도 없는 사람으로 지자체에서 생활보조금으로(증거) 생활하는 사람에게 쌩뚱맞게 잠자다 남에 주머니 뒤지는 잠꼬대 같은 판단이 정상적인 판단이라 할수 없다 할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검찰에 판단에 냉목적이고 종속적인 판단이 아닌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할것이며 검찰에 판단에 의하면 무슨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입금했다면, 피의자에 지배하에 없다는 쨍뚱맞은 불기소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여과 없이그대로 인용되어 원고는 장기적실지과 각종사고로 인하여 병원 치료중인 경제적으로 심히 긍핍으로 수백만원에 이르는 변호사비용을 감당할수 없어 선임할수 없는 경제적사정과 집단적 행동에 대하여 피고등 공모자(주범김유미, 현금숙, 현윤기)3명으로부터 집단의 행동으로 계약에 이르게한 사실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판결이 없으시길을 눈물로 간곡히 바람니다 .준경하는 판사님 1:1명의 영업 이였으면 이렇게까지 억울하게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검찰에 판단에 냉목적인 종속적인 판결이 아닌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검찰단계에서의 무혐의처분과 민사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사실 관계에 관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이지만,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판결). 2.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판결). 비록 쌍방이 포기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사자 간에 명확한 의사의 일치만 존재한다면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A 씨와 B 씨 간의 연금수급권 포기 합의는 적법·유효하므로 공단의 승인 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출처] 사기고소, 무혐의처분 나와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작성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검찰단계에서의 무혐의처분과 민사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사실 관계에 관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이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판결). 2.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판결). [출처] 사기고소, 무혐의처분 나와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작성자 부동산전문변호사 약속을 한 두 사람이 모두 장난으로 인지하는 경우에는 진의가 아닌 약속을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만, 상대방이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구두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본인이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의 약속만 해야겠죠?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조심해야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이를 ‘낙성 계약’법률(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계약 당사자의 제안과 승낙으로 계약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때문에 말로만 약속했다고 해도 A 씨와 B 씨 사이의 약속은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김유미의 말만 철썩 같이 믿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민법 제390조) 입증 방법 1. 원고 중도금 대출 거부 1통 1. 피고 끝까지 책임지고 전매해준다/70% 대출 뽑아드릴게요. 문자 내용 1통 1. 판매수당 녹취록 1. 추가 진술서 첨부 서 류 1. 원고 중도금 대출 거부 1통 1. 피고 끝까지 책임지고 전매해준다/70% 대출 뽑아드릴게요. 문자 내용 1통 2. 판매수당 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