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조회수 : 130 | 2022.09.23 질문 작성됨

중고거래관련 질문있습니다.

제가 마르지엘라 브랜드 목걸이를 구매 후 안쓰게 되어 올해 3월에 당ㅁ마켓에 제품사진과 택을 찍어서 올렸고, 한분께서 구매하셨습니다.

9월23일 갑자기 연락이 오셨고, 금은방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품은 은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았다고 왜 가품을 팔았냐고 당장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르지엘라라는 브랜드 목걸이를 팔았고 글에는 전혀 은이라고 언급하지 않았고 구매한 사이트나 가격을 첨부하였는데, 제품 택의 제품명에 색상으로 해당돼 보이는 silver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은이 아니냐고 주장을 하십니다.

저한테 죄가 있는것인가요.?

거래 올린게시글과 첨부사진입니다.
문자내용:
지난 3월에 메종마르지엘라 목걸이 당근으로 구매한 사람인데요.
가짜더군요.
목걸이가 끊어져서 금방에 갔는데 은(실버)이 아니더라구요.
가품이라 하더라구요
구매금액 18만원 이었는데
통장으로 입금해주세요.
입금이 안되면 정식으로 경찰 수사 의뢰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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