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한도
지체상금 상한액의 도입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납기 미도래 계약금액에 대해서도 지체상금 산정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1. 관련 법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인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구매일반조건’이라 합니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2. 검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구매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정합니다.
동 규정에서 지체상금 상한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도입한 규정으로 지체상금이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도달하였으나 유지하는 경우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동 지체상금 상한액의 도입취지 등을 감안해 볼 때 귀 질의의 경우 납기 미도래 계약금액에 대해서도 지체상금 산정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