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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40 | 2021.07.28 질문 작성됨

코로나-19로 인한 지체상금 감면 대상여부 문의

코로나 발생 이전 이미 계약 이행 중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건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국외 운송일정 지연으로 인한 추가 납기지연이 발생한 경우 코로나로 인한 추가 납기지연 분에 대해 지체상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2021.07.28 답변 작성됨

최근 기획재정부는 「신종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한 공공 계약업무 처리지침(계약제도과-196, 2020. 2. 12.)」을 시행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1. 관련 법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한다.

다. 한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구매일반조건’이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 4. <생략>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 ⑨ <생략>


제24조(지체상금)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 4. <생략>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검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지체일수 산정여부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납품기한 내에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 따른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을 납품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정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위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천재지변 등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신종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한 공공 계약업무 처리지침(계약제도과-196, 2020. 2. 12.)」을 문서로 시행하였는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체 중인 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코로나 대응 처리지침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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