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시 신규단가 적용기준
해당 부분은 신규비목단가 또는 협의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관련 법리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검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합니다)의 경우, 기존비목은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이 기준시점(K0)이나, 신규비목 또는 협의단가로 적용된 품목 또는 비목은 설계변경당시(단가적용 시점)가 기준시점(K1,2,3...)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설계변경 시 적용하는 단가는 ① 공사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신규비목의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이하 “신규비목단가”라 함)하며, ② 제2항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이하 “협의단가”라 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이후 물가변동 시 신규비목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서 증가된 물량은 비록 기존계약단가를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신규비목단가 또는 협의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비목은 설계변경당시(공사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