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변경 시 일위대가 조정 여부
일위대가 등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오류 또는 누락 등을 이유로 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등은 불가합니다.
1. 관련 법리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2. 검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 및 해당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공사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②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공사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정가격 조서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 등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량증가가 도면 및 물량내역서 상 물량 증가인 경우에는 공사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설계서의 변경 없이 단지 일위대가 상의 물량오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