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음란영상 협박
질문자께서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다운받지 않고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거짓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에 관한 증거 자료(문자 캡처, 통화 내용 녹음 등)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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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다운받지 않고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거짓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에 관한 증거 자료(문자 캡처, 통화 내용 녹음 등)가 요구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2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 [법률 제1735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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