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28,473 | 2021.06.03 질문 작성됨

랜챗에서 라인으로 넘어가며 함정에걸렷습니다.

저는생일지난 고3입니다. 잘못된걸알지만 폰섹을 할목적으로 랜덤채팅 같은걸 깔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나이안적혀있는 여성분에게 “ 라인전화로 폰ㅅ하자”연락하였고 그뒤에 그여자분이 “폰섹 온플 영통 등 목적으로 연락주신거에요?” 라고 보내서 네 라고하고 그뒤에 이제 어디사는 몇살이냐고 물어보길래 근처지역을 대면서 19살이라고 하니까 자긴 oo사는 18살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아직 저도 청소년라 같은 청소년끼리 문제되나”생각을했고,그분이이제 카톡아이디를 달라그래서 줬고 ,마침 그분이 라인아이디를줘서 그걸로 연락했습니다. , 제가 그라인으로 연락해서 “(문자)드렸어요~” 한마디만하고 그 랜챗닉네임 물어보길래 제가 숫자로 닉네임을 해놨었는데 랜덤채팅 닉네임 뒤에다가 ~하나 붙이고 보냈습니다. 이제 그러자마자 갑자기 랜덤채팅에서 이제 제가먼저 처음에 “꼴려서 폰섹해요 우리 “라는 말이있는 캡쳐본과 제가 카톡아이디를 준것과 이제 서로 지역나이밣힌걸 캡쳐해서 저한테 n번방이 논란이 되고있는상황에서 폰섹,뭐 온플 그런거 권유 하는게 엄연한 범죄행윈거 아냐 뭐 이러면서 답장안주면 담당경찰관과 통화하겠다고 하는겁니다. 죄송하다고했고,이제 제가죄송하다 처음에 관심있는지 분명여쭤봣다 답장 안주셨거나 부정적으로 주셧으면 연락자체를 안이어갔을거다. 라고하면서 일단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상대가 처음에는 자필 사과문을 적어서 찍어서보내면 보내준다 그러다가 제가 답장을 천천히 보내니까 계속 재촉하면서 “본인 잘못된 행동인거 알고한거냐고 “그래서얼떨결에 알고있다고 했습니다 그랫더니“ 계좌 은행 잔고랑 현금 얼마보유하고있냐” 라고 물어보는겁니다 “ 그래서 전 자필 사과문 까진 그럴수있는데 갑자기 계좌 잔액하고 현금 얼마있냐고 물어서 사기인거같아서 “근데 그걸 왜물어보시는거죠?” 라고 계속물어보자 상대가 무시하며 됏고 안알려줄거면 고소한다 라는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뒤에제가 그냥 사긴거같아서 차단을하고 랜챗과라인 탈퇴햇습니다 저는금전을준적도없고 라인으로와선별말안헀는데 이게고소성립이돼나요.

2021.06.04 답변 작성됨

사안에 의하면 청소년성보호법상의 범죄에 나아간 행위는 한 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를 성매매미수죄로 고소할 경우 이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청소년 성보호법 제13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러한 고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안의 행위가 이러한 성매매 유인하거나 권유하였다고 하기엔 부족하므로 무혐의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안에 의하면 청소년성보호법상의 범죄에 나아간 행위는 한 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를 성매매미수죄로 고소할 경우 이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청소년 성보호법 제13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러한 고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안의 행위가 이러한 성매매 유인하거나 권유하였다고 하기엔 부족하므로 무혐의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법률 상담하기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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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어떻게도ㅑㅅ나뇨 [작성일: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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