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740 | 2021.05.31 질문 작성됨

롤 고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대방이 게임 중 욕설을 하길래 제 신상을 밝혔고 그 뒤로는 상대방이 비꼬는 투의 말을 하고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이 끝난 뒤 1:1 채팅에서 저를 욕한것이 맞느냐 라고 하니 그렇게 게임을 하니까 욕을 먹는다 라는 말과 함께 차단당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소가 안되나요

2021.06.02 답변 작성됨

피해자인 질문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기 전에 모욕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고 모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상대방에 대해 비꼬는 투의 말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 개정
참고판례 :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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