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795 | 2021.05.20 질문 작성됨

유튜브 스크린샷을 네이버카페에 올린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유튜브에 닉네임이 나온 스크린샷을 네이버카페에 올렸습니다 그후에 상대방이 네이버카페 댓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겠다하며 자신의 신상일부를 공개하고 고소를 하겠다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있습니다 네이버에 올린글이나 댓글에 반말은 하였지만 일체의 욕설도 없었으며 비방이나 인신공격도 없었습니다 신상을 공개한뒤에는 댓글도 달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1.05.24 답변 작성됨

닉네임이 나온 스크린샷을 네이버카페에 올리기 전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급심에서는 모욕죄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결정에서는 인터넷 ID만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사안에서는 닉네임이 나온 스크린샷이 왜 상대방에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모욕행위 등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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