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7,597 | 2021.05.15 질문 작성됨

라인 야동 구매 미성년자

저는 19살이고요 트위터를 보다가 자영을 판다길래 호기심에 산다고 했습니다 먼저 대화는 트위터에서 하고 라인으로 하자길래 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기를 자기는 중1이라고 했는데 확실친 않습니다.. 그래서 2만원이라고 하길래 문상 핀으로 2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은 받지 못했고 컬쳐랜드 내역조회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고 서에서 발령?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컬쳐랜드 계정탈퇴하고 라인삭제했습니다...그리고 저도 신고한다고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말했는데 신고하라네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상대방말처럼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 영상을 받는다면 처벌은 누가 받나요?

2021.05.18 답변 작성됨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미수는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허위 고소하는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기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 먼저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는데 상대방 역시 트위터나 라인을 탈퇴하는 등으로 인적 사항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누군지 알 수 없어서 결국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미수는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허위 고소하는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기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 먼저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는데 상대방 역시 트위터나 라인을 탈퇴하는 등으로 인적 사항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누군지 알 수 없어서 결국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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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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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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