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3,787 | 2021.05.01 질문 작성됨

게임중 욕설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방송중이었다며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우선 게임은 스타크래프를 하고 있었으며
게임상 팀채팅으로 해야 매너인데데 전체채팅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길래
저에게 말하는건 아니었지만
처음부터 인식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게임 후반에 저에게

상대 : 입구 좀 쳐 막지마 라고 욕하며 같은편인 제 건물을 부쉈습니다.

그러고 난 후 게임에서 나온후 귓말로 욕을 했는데
갑자기 난 지금 방송중이고 공연성이 성립되며 귓말로 욕했기 때문에
특정성도 성립했다. 모욕죄로 고소할거고 합의는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들어와서 방송중이라고 밝히지도 않았고 상대방이 방송 하는줄도
몰랐습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었다면 욕하지 않았을텐데 고소한다고 하니
당황스러워서 이게 법적으로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05.04 답변 작성됨

상대방 즉 피해자의 특정성도 구성요건적 사실이고 고의에 대하여 판례가 취하는 인용설(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 구성요건사실 및 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결과발생을 의욕할 필요까지는 없고 결과발생을 인용 내지 감수하면 족하다고 봄)에 의한다면 사안에서의 모욕죄는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반대 견해도 존재합니다.

상대방 즉 피해자의 특정성도 구성요건적 사실이고 고의에 대하여 판례가 취하는 인용설(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 구성요건사실 및 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결과발생을 의욕할 필요까지는 없고 결과발생을 인용 내지 감수하면 족하다고 봄)에 의한다면 사안에서의 모욕죄는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반대 견해도 존재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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