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 ·주택,상가건물 등
조회수 : 1,255 | 2021.04.16 질문 작성됨

상가 매매 시 매도인의 누수 공사 집행 관련 문의입니다.

상가 매매를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아직 중도금은 넘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 조건에는 누수 부분은 6개월까지 매도인이 수리 해주어야 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분쟁상황은 건물이 오래 되어 몇 군데의 방수전문업체에 누수 견적을 받은 대략 750~850정도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매도인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본인들이 150만원을 들여서 직접 본인이 공사를 하거나 돈으로 원할 경우 200만원 이상은 못준다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소견은 그렇게 공사할 경우 날림 공사가 예상되어 6개월 이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이후가 무척 어려워질 것이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 30조 관련)에 따르면 페인트 1년, 방수공사의 경우 3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이 기간 동안 문제 발생 시 법적으로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매도인 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업체에 직접 하자보수를 받을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2021.04.20 답변 작성됨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더라도 매수인이 임의로 정한 업체에 의뢰하는 내용의 직접 하자 보수 청구권까지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더라도 매수인이 임의로 정한 업체에 의뢰하는 내용의 직접 하자 보수 청구권까지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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