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3,436 | 2021.03.28 질문 작성됨

미성년자 성매매현장을 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받고자 카톡 오픈채팅에서 15살여중생이 성매매를 한다는 방에 들어가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고 약속장소에서 대기를 하였습니다.
여중생이 약속장소에 올때까지 기다렸고 여중생은 도착하여 비상깜박이를 켠 차량에 탑승하는걸 확인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분은 그 차를 미행 해달라하였고 미행 도중에 여중생을 태웠던 차량은 여중생과 만남을 하지 않은체 다른곳에 내려줬고 내린후에 저에게 연락을 해서 경찰분과 여중생을 잡게 되었습니다.
저도 해당 동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여청?인가 거기서 오신분은 나중에 조사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와 여중생을 카톡 내용을 보시고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하시네요.

2021.03.31 답변 작성됨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성매매 목격자로부터 범죄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야 하므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중생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목격자의 진술과 카톡 내용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성매매 목격자로부터 범죄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야 하므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중생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목격자의 진술과 카톡 내용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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