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미성년자 고소
1.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이 없는 행위는 ‘성을 사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의 사진을 소지한 점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수사가 개시될 경우 이 점을 분명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SNS 모바일 앱을 통하여 음란행위에 관한 거래를 시도한 것이 처벌 대상인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성매매행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은 청소년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용어)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한편 위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1조 제5항), 특히 이 경우 영상물을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다운로드한 순간에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3. 검토
가.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이 없는 행위는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미성년자인 상대방의 신체 사진을 소지한 행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위 청소년성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 행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고의범’이므로, 질문자께서 이 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위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사가 개시될 경우, 질문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