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3,827 | 2021.03.07 질문 작성됨

트위터 라인으로 영상 구매 입금후 합의 보자고

제가 트위터를 호기심으로 들어갔다가 미성년자 영상(맞는거 같습니다) 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판다는 글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심으로 인해 구매하겠다고 카카카오페이로 돈을 3만원 입금하였습니다. 입금 이름도 남성이었고 사진도 도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형이라고 말하면서 이런거 사지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영상은 안오고 국민 민원 신고 사진을 올리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신고번호랑 날짜는 가린체.. 요즘 n번방 사건이후 커지고 있다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50만원을 요구하길래 소액결제로 55만원을 자기 게임 아이디에 충전해주고 돈도 10만원정도 더 보낸 상태입니다. 그러고 휴대폰결제로 77만원도 한 상태입니다.. ㅠㅠ

영상은 전혀 받지않은상태이고 그저 합의금액만 계속 요구하는 상태인데 여기 찾아보니 법률적으로는 제가 잘못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돈을 돌려받을 생각도 없고 그냥 지금부터라도 무시하면 될까요??

계속 들어주기에도 돈이 부담이 너무 큽니다

2021.03.15 답변 작성됨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미수에 대하여는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미수에 대하여는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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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답변 작성됨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미수에 대하여는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미수에 대하여는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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