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1,532 | 2021.02.02 질문 작성됨

리그오브레전드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던도중 한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고 저도 화가나 5명 이 볼 수 있는 채팅방에서“느그 ㅂㅁ 돈 못벌듯, 서민련, 그지련”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자신은 친구와 듀오중이고 학교는 어디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서민련”이라고 한것 같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특정성이 성립하니 고소를 할것이다 돈많아 보이니 합의금 많이 준비해와라 내가 왜 욕을 안했는줄 아냐 라는 말과 함께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기소처리가 될까요?

2021.02.03 답변 작성됨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급심에서는 모욕죄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결정에서는 인터넷 ID만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친구와 듀오 중이고 학교는 어디 다닌다’는 사실만 밝힌 것이라 특정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 개정
참고판례 :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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