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소하시겠다는 분이 아이번을 플레이 하는데 너무 못해 패드립을 함 2.고소하시겠다는 분이 신분을 밝힌 후 욕을 하지않음 3.게임이 끝난후 저와 친구의 학교와 이름을 밝힌 후 사과문 작성 4.상대방이 고소하지않고 용서 함 5.하지만 불안해요"> 1.고소하시겠다는 분이 아이번을 플레이 하는데 너무 못해 패드립을 함 2.고소하시겠다는 분이 신분을 밝힌 후 욕을 하지않음 3.게임이 끝난후 저와 친구의 학교와 이름을 밝힌 후 사과문 작성 4.상대방이 고소하지않고 용서 함 5.하지만 불안해요"> 1.고소하시겠다는 분이 아이번을 플레이 하는데 너무 못해 패드립을 함 2.고소하시겠다는 분이 신분을 밝힌 후 욕을 하지않음 3.게임이 끝난후 저와 친구의 학교와 이름을 밝힌 후 사과문 작성 4.상대방이 고소하지않고 용서 함 5.하지만 불안해요"> 롤에서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 법률QA | 법률메카
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2,435 | 2021.01.10 질문 작성됨

롤에서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저와 친구가 듀오로 롤을 하다가 저희팀에 고소하시겠다는분이 롤의 챔피언중 하나인 아이번을 플레이 하신는데 못하여서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팀채팅으로 "아이번 엄마는 살아계시니?" ,"아이번 엄마 없는 X아"라고 패드립을 하였고 친구도 비슷하게 하여서 그쪽에서 자신은 00대학 김00인데 욕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여 그 뒤로 저와 제 친구는 욕과 패드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난후 사과를 하라고 하여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저와 친구의 학교와 이름을 말해드리고 사과문을 작성하여 보내드렸고 찾아보니 저와 친구 빼고 3명은 친구였다는거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처벌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요약>
1.고소하시겠다는 분이 아이번을 플레이 하는데 너무 못해 패드립을 함
2.고소하시겠다는 분이 신분을 밝힌 후 욕을 하지않음
3.게임이 끝난후 저와 친구의 학교와 이름을 밝힌 후 사과문 작성
4.상대방이 고소하지않고 용서 함
5.하지만 불안해요

2021.01.12 답변 작성됨

모욕행위 당시 피해자인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급심에서는 모욕죄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결정에서는 인터넷 ID만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 개정
참고판례 :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박응현 변호사
법률 상담하기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