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2,401 | 2021.01.09 질문 작성됨

트위터 아청법

제가 호기심에 누가 영상을 판다고 하길래 3만원을 문상으로 문상으로 입금을 하였고 판매자가 갑자기 라인 알림이 안울려서 카톡으로 보내드리겠다고 카톡 아이디를 물어보시더니 저의 사진하고 나이를 알았다고 자기는 미성년자이고 그래서 저한테 고소하거나 아니면 그냥 합의를 보시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10만원을 드렸는데 드릴때마다 계속 추가적으로 저의 개인 정보를 요구와 제가 안줄시 저를 신고한다고 협박 또 추가적으로 금전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저에게 미성년자인거 말하시기 전에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거 몰랐고 저는 상대방의 사진과 영상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계속 돈을 추가적으로 안주면 저에게 합의금을 돌려주고 신고한다고 계속 협박을 받는 중입니다. 일단은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상대방의 대화 내용 다 안지우고 있습니다. 이럴땐 신고받으면 저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2021.02.02 답변 작성됨

메신저 앱을 통해 음란 영상물(불법 디지털 성범죄물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특별히 없었던 경우)을 판매하겠다는 광고에 응한 구매자에게 불법 디지털 성범죄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합의금조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피싱’사례에서는, 오히려 음란물 판매자가 공갈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구매자는 범죄 불성립).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메신저 앱을 통한 음란 영상물 판매 광고를 보고 단순히 호기심에 음란물 구매 대가로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으나, 판매 광고자가 돌변하여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면서 ‘청소년성착취물 구입죄’ 등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합의금 10만원을 받아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고 위협과 추가적 금전 요구를 한 사안(이른바 ‘피싱 사례’)에 있어서 질문자(구매자)의 처벌 여부와 대응책 등을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① 음란물 구매자의 처벌 여부


 아청법상‘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성적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성인물’의 구입·시청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사 판매하려던 음란 영상물의 등장인물이 실제로 미성년자였던 경우라도 구매자가 구입·소지할 당시에 미성년자임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조차도 전혀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되어 마찬가지로 ‘디지털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음란물 판매자의 처벌 여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음란물 구매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한 행위를 하였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악용하여 이를 공개하겠다고 고지하여 이에 겁을 먹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금전을 교부하도록 하는 사안은, 위법한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행위로서 ‘공갈죄’(형법 제350조 참조)에 오히려 해당될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3. 검토


질의사안에서, 질문자가 구매하려던 음란영상이 단순한 성인음란물인 경우는 물론이고, 설사 실제는 ‘청소년성착취물’(속칭 ‘아청물’)이거나 ‘불법성적촬영물’(속칭 ‘몰카’)이더라도 음란영상 구매당시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이거나 몰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불법성적촬영물 구입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면서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을 고지(위협)하는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위법한 ‘협박’행위(이른바 ‘음란물 피싱’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즉, 윤리·도덕적 문제에 그치는 사안에 대해 범죄피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고지하여 그 상대방을 겁먹게 하는 행위는 위법한 ‘협박’에 해당하고, 협박을 통해 금전 등의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포괄하여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질의사안의 음란영상 구매자는 공갈죄의 피해자로서, 오히려 역으로 그 판매자를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50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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