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관련 질문
1. 공연음란죄 외에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침입 전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가서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한 후에 공연음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공연음란죄만 성립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대변기 등에서 자위행위는 공연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목적이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위반이 됩니다.
2. 화장실이 다중이용장소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성립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처벌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공연음란죄 외에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침입 전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가서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한 후에 공연음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공연음란죄만 성립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대변기 등에서 자위행위는 공연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목적이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위반이 됩니다.
2. 화장실이 다중이용장소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성립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처벌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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